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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13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가이드라인과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보급한다.
1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또 일상적 건강유지 · 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으로 구분해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적시한다.
이어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관해서는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함께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근로계약 표준 제시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한다.
아울러 이번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간 원활한 건강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을 개선해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을 차단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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