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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유치원 폐지(폐원)인가 신청안내

아이교육연구소 2018. 10.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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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안내

민원

인이

해야

사항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2. 사유서 1부.

2. 원아조치방법 1부.

3. 재산처리방법 1부.

4. 교원처리방법 1부.

5. 이사회회의록(법인 및 종교단체인 경우) 1부.

 

접수처

문서수발실(관리과)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수료

없 음

기 타

 

행정

기관

해야

사항

처리주무과

관리과

경 유

 

협 조

초등교육과장

조 회

 

공부대조사항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국장

처리기간

5일

처 분 청

교 육 장

근거법규

1. 유아교육법 제8조

2. 동법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이의

신청

처리과장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인가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1.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2. 원아 처리방법 타당성 여부

3. 시설,설비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4. 이사회 회의록 검토(법인 및 종교단체인 경우)

○○유치원

 

수신자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교육장(재정과장)

(경유)

제목 유치원 폐지 인가 신청

 

<v:line style="POSITION: absolute;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id="_x96296864" to="531.01pt, 213.72pt" strokeweight="0.33pt" from="49.36pt, 213.72pt"></v:line>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인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폐지사유 1부.

2. 원아의 조치방법

3. 교원의 조치방법

4. 시설, 교구의 처리 방법

5. 인감증명서 1부

6. 인가증 1부.

7. 직인폐기신고서 1부. 끝.

 

 

 

 

 

 

 

 

○○유치원 설립자 ○○○

 

담당 예산관리담당 재정과장 관리국장

교육장

 

시행 ○○유- ( 200 . . .) 접수 재정과- ( )

우 - 주소 서울특별시 / 기관홈페이지

전화 (02) - 전송 (02) - /기안자전자메일주소 /

 

 

 

 

폐 지 사 유

 

 

 

본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유치원은 원아모집이 안되어 유치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휴원기간동안 시설 및 교구등 다각적인 모색을 통하여 정상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원운영을 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유치원을 자진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시기 : 200 년 월 일

 

 

 

 

 

 

 

 

 

 

 

 

 

 

 

 

 

○○유치원 설립자 ○○○

 

 

 

 

 

◎ 원아의 조치방법

 

200 학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시설-교구의 처리방법

교재․교구등은 매각 및 폐기처분하였습니다.

 

 

 

 

◎ 교사의 처리방법

본 유치원에 임용중이던 교원은 년 월 휴원당시 모두 해임처리 하여 현재 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치원 설립자 ○○○

 

 

 

 

 

 

 

 

 

직인폐기신고서

 

 

 

유치원명

유치원

설립자명

 

직 인 명

○○유치원인

폐기사유

유치원 자진폐원

폐기대상

직인처리

폐기예정일

200 년 월 일

폐기방법

■ 소각 □ 분실 □ 기타 ( )

폐 기 자

소 속

○○유치원

직 급

설립자

성 명

○○○

비 고

(폐기직인)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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