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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측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업체가 그 대상자를 원하는 듯 하네요.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한 구직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그 대상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듯 합니다.
채용한 회사(사업주)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한 구직자를 채용한 회사에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측은 입사 지원자 중에서 다른 지원자 보다는 장려금 대상이 되는 자(알선된 구직자)를 채용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당해 구직자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지원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이 가능 / 2007.10.01.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채용일 기준 만 29세 이하자로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후 3월을 초과하고 고용보험가입경력이 12월이하인 계속실업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수준: 채용일 기준 1년간 지원 / 최초 6월 : 매월 45 만원, 이후 6월
: 매월 30 만원
(제조업의 경우 최초 6월 매월60만원, 이후 6월 매월 30 만원)
장애인
지원요건: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 후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계속 실업인 자를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 / 2007.10.17.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원수준: 채용일
기준 1년간 지원 / 최초 6월: 매월 60 만원, 이후 6월: 매월 30만원
(단 중증장애인은 1년간 매월 60
만원)
고령자
지원요건: 채용일 기준 50세
이상자로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후 3월(제조업 및 동행면접 채용자는 1월)을 초과하여 계속 실업인 자를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2007.10.17.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원수준: 채용일 기준 1년간 지원 / 최초 6월 : 매월 30
만원, 이후 6월 : 매월 15 만원
(단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초 6월 매월60만원, 이후6월 매월 30
만원)
여성가장
지원요건: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후 1월을 초과하여 계속 실업인 여성가장을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 2007.10.17.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원수준: 채용일 기준 1년간 지원 / 최초 6월 : 매월 60 만원, 이후 6월 : 매월 30 만원
장기구직자
지원요건: 청년,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 후 6월을 초과하여 계속 실업인 자를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 / 2007.10.17.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원수준: 채용일 기준 1년간 지원 / 최초 6월 : 매월 60 만원, 이후 6월 : 매월 30
만원
출산여성
지원요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후 5년이내에 알선을 통해 채용
(2007.10.17.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원수준: 채용일 기준 1년간 지원 / 최초 6월 : 매월 60 만원, 이후 6월 : 매월 30 만원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 다른 곳에서 퍼왔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직 중이시라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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