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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5인이상 발기인 기명날인 필요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필요
- 설립신고(시․도지사)
-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신고 신청서류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본적지 및
현주소기입, 사진첨부)
- 설립동의자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증빙자료첨부)
◦ 접수장소 : 경기도청 민원실
◦ 처 분 청 :
경기도지사
◦ 처리기간 : 접수후 30일
※ 붙임 명칭을 클릭하면 다운로드됩니다
붙임 : 1. 협동조합 설립절차
2.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3.
협동조합기본법
4.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5.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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