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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공고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정의)

◦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가. 선정규모 : 209개소 내외(예산범위내에서 변동가능)

 

구 분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123인

124인이상

400

139

89

66

52

38

16

‘13.선정규모

(본청/북부청)

209개소

(161/48)

43개소

(33/10)

57개소

(44/13)

42개소

(37/5)

33개소

(25/8)

24개소

(16/8)

10개소

(6/4)

운영현황

(‘13. 3월기준)

191개소

96개소

32개소

24개소

19개소

14개소

6개소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870만원

 

※ 배정기준 : ①규모별 평가인증 유지 중인 민간개인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되, 50인 이상시설 배정 확대 ②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현재 운영률 50%)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 배정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적정한 배분를 위해 2(가정):8(민간)의 비율로 선정하고 민간어린이집

(21인~124인 이상)의 경우는 현재 운영량을 고려하여 배분

※ 과천시는 유사한 사업(과천형 어린이집)을 기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외함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3. 3. 22. ~ 4. 8. (17일간)

◦ 접수기간 : 2013. 3. 25. ~ 4. 8. (14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4.8.(월)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어린이집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3> 참조

 

선정결과 통보 : 2013. 4. 25.(목)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선정결과 통보 후 운영비지원 시작월은 예산액을 고려하여 변동가능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다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만 해당

- 놀이터 구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신청

선정요건1차 확인

추천

선정심사단심사 및 선정

확정 및 결과통보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시․군 선정요건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및 점수, 정원충족률 등

- 배제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등

- 주요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경기도 특성화 지표 등

 

경기도 심사․선정 방법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규모별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집계한 점수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별표2> 참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1순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법인 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100)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라. 선정된 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의무 참석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1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마. 선정 후 품질 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시 유의 사항)

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선정요건 및 사후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며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실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정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

선정요건 1차 확인

선정

추천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결과통보

3.22.(금)

 

3.25.(월)

~4.8.(월)

 

4.9.(화)

~4.12.(금)

 

4.16.(화)

 

4.22.(월)

~4.24.(수)

 

4.25.(목)

(경기도)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군․어린이집)

 

 

나. 유의사항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현황,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반환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 중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관련 사항은“아이사랑 핼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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