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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공고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정의)
◦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가. 선정규모 : 209개소 내외(예산범위내에서 변동가능)
구 분 | 계 | 20인 이하 | 21~49인 | 50~76인 | 77~97인 | 98~123인 | 124인이상 |
계 | 400 | 139 | 89 | 66 | 52 | 38 | 16 |
‘13.선정규모 (본청/북부청) | 209개소 (161/48) | 43개소 (33/10) | 57개소 (44/13) | 42개소 (37/5) | 33개소 (25/8) | 24개소 (16/8) | 10개소 (6/4) |
운영현황 (‘13. 3월기준) | 191개소 | 96개소 | 32개소 | 24개소 | 19개소 | 14개소 | 6개소 |
월 지원액 |
| 96만원 | 248만원 | 440만원 | 560만원 | 824만원 | 870만원 |
※ 배정기준 : ①규모별 평가인증 유지 중인 민간개인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되, 50인 이상시설 배정 확대 ②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현재 운영률 50%)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 배정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적정한 배분를 위해 2(가정):8(민간)의 비율로 선정하고 민간어린이집
(21인~124인 이상)의 경우는 현재 운영량을 고려하여 배분
※ 과천시는 유사한 사업(과천형 어린이집)을 기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외함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3. 3. 22. ~ 4. 8. (17일간)
◦ 접수기간 : 2013. 3. 25. ~ 4. 8. (14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4.8.(월)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어린이집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3>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2013. 4. 25.(목)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선정결과 통보 후 운영비지원 시작월은 예산액을 고려하여 변동가능
◦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다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만 해당
- 놀이터 구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신청 | ⇒ | 선정요건1차 확인 | ⇒ | 추천 | ⇒ | 선정심사단심사 및 선정 | ⇒ | 확정 및 결과통보 |
(어린이집) |
| (시군) |
| (시군) |
| (경기도) |
| (경기도) |
◦ 시․군 선정요건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및 점수, 정원충족률 등
- 배제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등
- 주요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경기도 특성화 지표 등
◦ 경기도 심사․선정 방법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규모별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집계한 점수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별표2> 참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1순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법인 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100)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라. 선정된 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의무 참석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1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마. 선정 후 품질 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시 유의 사항)
◦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선정요건 및 사후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며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실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정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정
선정계획 공고 | ⇒ | 신청 | ⇒ | 선정요건 1차 확인 | ⇒ | 선정 추천 | ⇒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 | 결과통보 |
3.22.(금) |
| 3.25.(월) ~4.8.(월) |
| 4.9.(화) ~4.12.(금) |
| 4.16.(화) |
| 4.22.(월) ~4.24.(수) |
| 4.25.(목) |
(경기도) |
| (어린이집) |
| (시․군) |
| (시․군→ 경기도) |
| (경기도) |
| (경기도→ 시․군․어린이집) |
나. 유의사항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현황,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반환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 중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관련 사항은“아이사랑 핼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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