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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교 사 |
□ 교사의 일반조건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기준면적(㎡) = 5N(정원 40명이하) = 80 + (3×원아정원) (정원41명 이상) □ 유의사항 ①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② 3층 이상은 유치원 시설 억제 ③ 지하층은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가하되 교실로 인가 안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별표 1] |
2. 교사용대지 |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 -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
3. 체육장 |
□ 체육장의 일반조건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체육장의 기준면적(㎡) = 160㎡(정원 40명 이하) = 120㎡ + 학생정원(정원 41명 이상) : 실제 체육장으로 조성된 면적(주차장, 주변화단 불인정) □ 실내체육시설 ① 교내에 수영장․체육장․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 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② 채광, 환기, 피난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③ 옥상에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 설치 불가 ④ 벽과 지붕이 없는 옥상은 실내 체육시설이 아님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및 교육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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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 지 |
□ 교지 = 교사용 대지면적 + 체육장의 면적 □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 에 지장이 없을 것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
5. 급수․온수 공급시설 등 |
□ 급수시설은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되고, 온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
6. 교사의 내부환경 |
□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 ①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② 온도 :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③ 습도 :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
7. 교구․설비 기준 |
□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호 |
8. 보건실 설치 |
□ 보건실 설치 기준 ①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② 면적 : 16㎡ 이상 □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유치원장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 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음 |
학교보건법 제2조의2 평체81480-22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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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식실 및 조리실 설치 |
□ 집단 급식소 신고 상시 50인이상 단체급식시 신고(미이행시 과태료처분) ①유아교육법에 의거 단체급식시, 급식전담인력확보 (영양사, 조리사 채용의무화) ②조리장내 위생관리 철저 및 방역소독 (집단급식소 신고시 필수사항) |
유아교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조 |
※ 상기 자료는 법령의 개․폐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례마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침으로써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교육청을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시어 충분한 협의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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