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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유치원체육장면적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13. 4.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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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1. 교 사

□ 교사의 일반조건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기준면적(㎡)

= 5N(정원 40명이하)

= 80 + (3×원아정원) (정원41명 이상)

□ 유의사항

①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② 3층 이상은 유치원 시설 억제

③ 지하층은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가하되 교실로 인가 안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별표 1]

2. 교사용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

-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3. 체육장

□ 체육장의 일반조건

-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체육장의 기준면적(㎡)

= 160㎡(정원 40명 이하)

= 120㎡ + 학생정원(정원 41명 이상)

: 실제 체육장으로 조성된 면적(주차장, 주변화단 불인정)

□ 실내체육시설

교내에 수영장․체육장․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 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② 채광, 환기, 피난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③ 옥상에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 설치 불가

④ 벽과 지붕이 없는 옥상은 실내 체육시설이 아님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및 교육부 지침

4. 교 지

□ 교지 = 교사용 대지면적 + 체육장의 면적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

에 지장이 없을 것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5. 급수․온수

공급시설 등

□ 급수시설은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되고,

온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6. 교사의 내부환경

□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

①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② 온도 :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③ 습도 :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7. 교구․설비 기준

□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3-5호

8. 보건실 설치

□ 보건실 설치 기준

①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면적 : 16㎡ 이상

□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유치원장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

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2

평체81480-227(‘04.2.4)

9.급식실 및 조리실 설치

□ 집단 급식소 신고

상시 50인이상 단체급식시 신고(미이행시 과태료처분)

①유아교육법에 의거 단체급식시, 급식전담인력확보

(영양사, 조리사 채용의무화)

②조리장내 위생관리 철저 및 방역소독 (집단급식소 신고시 필수사항)

유아교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조

 

※ 상기 자료는 법령의 개․폐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례마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침으로써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교육청을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하시어 충분한 협의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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