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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go.kr/gg/cms/upload/board/B0093//2013_032215_2009_431.hwp
경기도 공고 제 2013 - 403 호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공고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정의)
◦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가. 선정규모 : 209개소 내외(예산범위내에서 변동가능)
구 분 |
계 |
20인 이하 |
21~49인 |
50~76인 |
77~97인 |
98~123인 |
124인이상 |
계 |
400 |
139 |
89 |
66 |
52 |
38 |
16 |
‘13.선정규모 (본청/북부청) |
209개소 (161/48) |
43개소 (33/10) |
57개소 (44/13) |
42개소 (37/5) |
33개소 (25/8) |
24개소 (16/8) |
10개소 (6/4) |
운영현황 (‘13. 3월기준) |
191개소 |
96개소 |
32개소 |
24개소 |
19개소 |
14개소 |
6개소 |
월 지원액 |
|
96만원 |
248만원 |
440만원 |
560만원 |
824만원 |
870만원 |
※ 배정기준 : ①규모별 평가인증 유지 중인 민간개인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되, 50인 이상시설 배정 확대 ②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현재 운영률 50%)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 배정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적정한 배분를 위해 2(가정):8(민간)의 비율로 선정하고 민간어린이집
(21인~124인 이상)의 경우는 현재 운영량을 고려하여 배분
※ 과천시는 유사한 사업(과천형 어린이집)을 기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외함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3. 3. 22. ~ 4. 8. (17일간)
◦ 접수기간 : 2013. 3. 25. ~ 4. 8. (14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4.8.(월)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어린이집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3>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2013. 4. 25.(목)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선정결과 통보 후 운영비지원 시작월은 예산액을 고려하여 변동가능
◦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다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만 해당
- 놀이터 구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신청 |
⇒ |
선정요건1차 확인 |
⇒ |
추천 |
⇒ |
선정심사단심사 및 선정 |
⇒ |
확정 및 결과통보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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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
(시군) |
|
(경기도) |
|
(경기도) |
◦ 시․군 선정요건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및 점수, 정원충족률 등
- 배제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등
- 주요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경기도 특성화 지표 등
◦ 경기도 심사․선정 방법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규모별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집계한 점수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별표2> 참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1순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법인 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100)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라. 선정된 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의무 참석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1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마. 선정 후 품질 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시 유의 사항)
◦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선정요건 및 사후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며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실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정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정
선정계획 공고 |
⇒ |
신청 |
⇒ |
선정요건 1차 확인 |
⇒ |
선정 추천 |
⇒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 |
결과통보 |
3.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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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월) ~4.8.(월) |
|
4.9.(화) ~4.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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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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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월) ~4.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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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목) |
(경기도) |
|
(어린이집) |
|
(시․군) |
|
(시․군→ 경기도) |
|
(경기도) |
|
(경기도→ 시․군․어린이집) |
나. 유의사항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현황,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반환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 중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관련 사항은“아이사랑 핼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별표 1 |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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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1) 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종류 중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 다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만 해당됨
(2) 제외 어린이집 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 협동어린이집
○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2. 선정 요건
(1) 결격사유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 시점 계산방법 : 사업계획 공고일이 2013년 3월 1일인 경우, 그 전월인 2013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기산함(사업계획 공고일 이후부터 선정 일까지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대상에 해당)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 놀이터 설치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도 적용(예외없음)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당해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외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
(2)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
- ’12. 7월 이전에 선정된 어린이집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12. 7월 ~ ’13. 6월까지 재인증에 참여하여, 그 결과가 80점 이상 가능
나) ’13. 7월부터 재인증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90점 이상 가능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별표 2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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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기준표
배점 항목 |
2013년 | ||
기본 |
가점 |
감점 | |
□ 평가인증 점수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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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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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
3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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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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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
2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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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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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원 50인이상 시설중 자체부지에 3종 이상 놀이기구가 구비된 옥외놀이터 구비 시 (정원 50인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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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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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이용형태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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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가 전용 어린이집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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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가 복합 어린이집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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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임대 전용 어린이집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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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임대 복합 어린이집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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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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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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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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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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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 보육교직원 전문성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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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급 보육교사 비율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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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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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이상 50% 미만 |
24점 |
|
|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이상 40% 미만 |
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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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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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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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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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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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상 15년 미만 |
3점 |
|
|
- 7년 미만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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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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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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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점 |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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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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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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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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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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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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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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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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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 보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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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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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 실시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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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실시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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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시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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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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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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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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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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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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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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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미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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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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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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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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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특성화지표(시간연장형을 기실시 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경우 5점, 그 외 어린이집 2점) ※실시예정일 경우 신청서 증빙자료로 제출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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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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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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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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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
|
최대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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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25점 |
15점 |
2. 선정 기준표 세부 기준
①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를 인정
* 다만,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
- 반올림은 인정하지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점수로 평가
② 건물 소유형태
- 건물 소유 형태 판단 시점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소유여부)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이용여부)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단독),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 융자금(원금+이자) 상환액 등 산출 기준
·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3개월 평균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금액 전부를 합한 액수로 산정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x100
* 방과 후 보육교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보육교사 수 및 전체 보육교사 수 모두에서 제외함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재직 경력
·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시점은 시․도별 선정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개월 수 및 일수를 반올림하지 않음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
* 선정계획 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3년 이상 근속 교사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관련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현 어린이집 근속 기간 판단 시점은 시․도별 선정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④ 취약보육 운영여부
· △시간연장, △휴일, △장애아(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中 2개 이상 실시(5점), 1개 실시(3점), 미실시(기본 1점)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운영
* 다문화 보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다만, 사실 확인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함
⑤ 어린이집 비용 등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예산은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 결산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의 전년),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항목 中 모두 공개하고 있으면 4점, 3개 이상 5개 미만 공개하고 있으면 1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
*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연계하는 경우 포함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
-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여부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5점, 그 외 어린이집 2점
⑦ 기타 항목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현원(영아+유아)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6개월간)의 기간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급여는 기본급의 평균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 미포함, 4대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공제 전 금액
* ‘12.9월부터 ’13.2월까지의 기간 중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前․後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원장 겸직 보육교사 제외
* 2013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434,05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구분 |
점수 |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
143만원이상 |
10점 |
a |
131-142만원 |
6점 |
b |
121-130만원 |
3점 |
c |
120만원 이하 |
0점 |
d |
계 |
N |
* 점수 산정표 ※ 계산식)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예시>
․ 6개 반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6개월 평균 |
‘가’ 반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나’ 반 |
145만원 |
145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35만원 |
‘다’ 반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라’ 반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145만원 |
‘마’ 반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바’ 반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143만원 이상 : 2명 / 131~142만원 : 2명 / 121~130만원 : 1명 / 120만원 이하 : 1명
구분 |
점수 |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
143만원이상 |
10점 |
2명 |
131-142만원 |
6점 |
2명 |
121-130만원 |
3점 |
1명 |
120만원 이하 |
0점 |
1명 |
계 |
6명 |
․ 가점 계산 : (10 × 2) + (6 × 2) + (1 × 3) / 6 = 5.83
[별지 제1호 서식] |
[1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서 | ||||||||||||||||||||||||||||||||||||
어린이집명 |
|
최초인가일자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소재지(주소) |
| |||||||||||||||||||||||||||||||||||
대표자 * 인가증 제출 |
이름 |
|
연락처 |
| ||||||||||||||||||||||||||||||||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
이름 |
|
연락처 |
| ||||||||||||||||||||||||||||||||
학력 |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 |||||||||||||||||||||||||||||||||||
보육교사 경력 |
|
원장 경력 |
| |||||||||||||||||||||||||||||||||
정원 / 현원 |
총 정원 |
명 |
총 현원 |
명 |
유아 현원 |
명 | ||||||||||||||||||||||||||||||
어린이집 기본설비 |
보육실 면적 |
기타면적 | ||||||||||||||||||||||||||||||||||
□ 보육실 : m2 |
□ 화장실 : m2 / □ 목욕실 : m2 / □ 조리실 : m2 | |||||||||||||||||||||||||||||||||||
농어촌특례지역 |
□ 有 □ 無 | |||||||||||||||||||||||||||||||||||
취약서비스 운영 여부 |
□ 시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다문화 보육 □ 장애아통합보육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 |||||||||||||||||||||||||||||||||||
건물소유형태 |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
월 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금액 |
|
월 보육료 수입 |
| ||||||||||||||||||||||||||||||||
월 임대로 ․ 융자금 상환액 비율 |
□ 보육료 수입의 5%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 |||||||||||||||||||||||||||||||||||
보육교직원 현황 | ||||||||||||||||||||||||||||||||||||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 | ||||||||||||||||||||||||||||||||||||
총 인원 |
원장 |
보육교사 |
간호사 |
영양사 |
취사부 |
사무원 |
운전원 |
치료사 |
기타 |
특수교사 |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총 인원 |
명 |
□ 1급 보육교사 |
명 |
□ 2급 보육교사 |
명 |
□ 3급 보육교사 |
명 | |||||||||||||||||||||||||||||
구분 |
이름 |
자격구분(1급, 2급, 3급) |
현 자격취득일자 |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
최근 보수교육 일자 | |||||||||||||||||||||||||||||||
교사 |
|
|
|
|
| |||||||||||||||||||||||||||||||
|
|
|
|
|
| |||||||||||||||||||||||||||||||
연장가능 |
|
|
|
|
|
[별지 제1호 서식] |
[2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서 | |||||||||||||||||
제외 대상 요건 |
설립 유형 |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 |||||||||||||||
정부지원 여부 |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 ||||||||||||||||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 有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일시 | ||||||||||||||
|
| ||||||||||||||||
□ 無 | |||||||||||||||||
원장 행정처분 여부 |
□ 有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일시 | ||||||||||||||
|
| ||||||||||||||||
□ 無 |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
□ 有 □ 無 | ||||||||||||||||
비상재해대비시설 |
□ 有 □ 無 | ||||||||||||||||
놀이터 |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無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 有 (취소 일자 및 사유 : ) □ 無 | ||||||||||||||||
공공형 어린이집 포기 여부 |
□ 有 (포기 일자 : ) □ 無 | ||||||||||||||||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
대표자, 원장 동일 여부 |
□ 有 □ 無 | ||||||||||||||||
민원 발생 여부 |
□ 有 |
민원 내용 |
발생 일시 |
민원 발생 횟수 | |||||||||||||
|
|
| |||||||||||||||
□ 無 | |||||||||||||||||
참여 기본요건 |
평가인증연도 |
|
평가인증 참여구분 |
□ 신규인증 □ 재인증 | |||||||||||||
평가인증 점수(총점만 기재) |
|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
| ||||||||||||||
보육아동 현황 |
사업공고일이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계 | |||||||||
정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100%) | ||||||||||
현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위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3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 |||||||||||||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
[별지 제2호 서식] |
[1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
구분 |
총점 |
평가인증 점수 |
건물 소유․ 이용 형태 |
보육교직원 전문성 |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여부 |
지자체특성화 지표 |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 ||||||||||||||||||||||||||||||||||
배점 |
100점 (+25점/-15점) |
35점
|
20점(-10점) |
35점(+5점/-5점) |
5점 |
5점
|
-(+4점) |
- (+3점) |
- (+3점) |
- (+10점) | ||||||||||||||||||||||||||||||||||
득점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2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3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
| |||||||||||||||||||||||||||||||||||||||||||||||||
| |||||||||||||||||||||||||||||||||||||||||||||||||
| |||||||||||||||||||||||||||||||||||||||||||||||||
* 계산식 :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위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요건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1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 ||||||||||||||||||||
어린이집 기본정보 |
어린이집명 |
|
최초인가일지 |
|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팩스번호 |
| |||||||||||||||||
농어촌특례 지역 |
□ 有 □ 無 | |||||||||||||||||||
제외 대상 요건 |
설립 유형 |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 ||||||||||||||||||
정부지원 여부 |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 |||||||||||||||||||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 有 (행정처분 일자 : ) |
행정처분내용 |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유아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 | |||||||||||||||||
□ 無 | ||||||||||||||||||||
원장 행정처분 여부 |
□ 有 (행정처분 일자 : ) |
행정처분내용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 | |||||||||||||||||
□ 無 | ||||||||||||||||||||
비상재해대비시설 |
□ 有 □ 無 | |||||||||||||||||||
놀이터 |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無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 有 (취소 일자 : ) |
취소사유 |
| |||||||||||||||||
□ 無 | ||||||||||||||||||||
공공형 어린이집 포기 여부 |
□ 有(포기 일자 : ) □ 無 | |||||||||||||||||||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
대표자, 원장 동일 여부 |
□ 有 □ 無 | |||||||||||||||||||
민원 발생 여부 |
□ 有 |
민원 내용 |
발생 일시 |
민원 발생 횟수 | ||||||||||||||||
|
|
| ||||||||||||||||||
□ 無 | ||||||||||||||||||||
참여 기본요건 |
평가인증연도 |
|
평가인증 참여구분 |
□ 신규인증 □ 재인증 | ||||||||||||||||
평가인증 점수(총점만 기재) |
|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
| |||||||||||||||||
보육아동 현황 |
사업공고일 이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계 | ||||||||||||
정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100%) | |||||||||||||
현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별지 제4호 서식] |
[1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 ||||||||||||||||||||||||||||||||||||||||||||
구분 |
총점 |
평가인증 점수 |
건물 소유․ 이용 형태 |
보육교직원 전문성 |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여부 |
지자체특성화 지표 |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 ||||||||||||||||||||||||||||||||||
배점 |
100점 (+25점/-15점) |
35점
|
20점(-10점) |
35점(+5점/-5점) |
5점 |
5점
|
-(+4점) |
- (+3점) |
- (+3점) |
- (+10점) | ||||||||||||||||||||||||||||||||||
득점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
[2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 |||||||||||||||||||||||||||||||||||||||||||||||||||||||
| |||||||||||||||||||||||||||||||||||||||||||||||||||||||
|
[별지 제4호 서식] |
[3 면} | ||||||||||||||||||||||||||||||||||||||||||||||||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 |||||||||||||||||||||||||||||||||||||||||||||||||
| |||||||||||||||||||||||||||||||||||||||||||||||||
| |||||||||||||||||||||||||||||||||||||||||||||||||
| |||||||||||||||||||||||||||||||||||||||||||||||||
| |||||||||||||||||||||||||||||||||||||||||||||||||
* 계산식 :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별지 제5호 서식-어린이집 보관용] |
공공형 어린이집 서약서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일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일 :
본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 대표자 ○○○ (인)
경 기 도 지 사 |
[별지 제5호 서식-시도 보관용] |
공공형 어린이집 서약서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일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일 :
본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 대표자 ○○○ (인)
경 기 도 지 사 |
별표 3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매뉴얼 |
|
|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 (개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다운받은 별지의 신청양식를 작성한 후 신청화면에 첨부 및 저장 후 시스템으로 신청
*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록 시 반드시 다운받은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를 업로드(1개 파일)하여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업무연락 등)
* 파일업로드 후 추가로 파일을 첨부할 경우 최종 파일이 신청 자료로 등록됨
○ (사업 선정 절차)
선정계획 공고 |
⇒ |
신청 |
⇒ |
선정요건 1차 확인 |
⇒ |
선정 추천 |
⇒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경기도) |
|
(어린이집) |
|
(시군) |
|
(시군구 → 경기도) |
|
(경기도) |
- (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의 <어린이집인증구분>란에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하여 진행
* 공공형어린이집 미신청, 신청, 선정, 반려시 [설치운영관리]에 상태 표시됨(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조)
- (시군구 확인)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메뉴
* 신청어린이집 서류 확인 및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은 시도로 추천
- (시도 선정)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메뉴
* 시도의 선정 계획에 따라 최종 선정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시,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공개 사항 확인(어린이집에서 직접 입력) |
?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 어린이집인증 구분란에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 공공형 신청서 작성 ① 시설인증란의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이 보이면 ⇨ ② 자동생성 클릭 ⇨ ③ <양식다운로드>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로 입력 ⇨ ④ 첨부파일 첨부 ⇨ ⑤ <저장>버튼 클릭 ⇨ ⑥ <신청>버튼 클릭, 확인 ⇨ ⑦ <공공형신청> 상태가 : <신청>으로 변경
① [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인증구분의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 ⇒ 공공형 신청시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수정할 수 없음 ② [자동생성] 버튼 클릭후 점수 확인 ⇒ <자동생성>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신청 자격에 준하는 정보가 자동생성되며,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 정원/현원(6개월평균)은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은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평가인증 자료는 해당 어린이집의 최종 평가인증 결과를 보여줌
③ <양식다운로드>의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 * ①[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서식(신청서와 자기평가서)을 PC에 저장한 후 상세내역 작성 * ②[찾아보기] 클릭 후 반드시 첨부파일(신청서+자기평가서) 업로드해야 ③저장됨
④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신청서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 상태가 <신청>인 경우라도 <신청취소> 버튼 클릭시 신청취소됨 * <선정> 후 취하시 <취하>버튼 클릭하면 즉시 선정이 취하되며, 익월부터 반영됨 (취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는 별도로 시·군·구에 제출)
⑤ 설치운영관리 상태변경 표시 * 신청완료하면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 공공형신청 상태가 “신청”으로 표시됨 *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선정, 반려] 상태를 표시함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매뉴얼 |
|
붙임2 |
|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공개 사항 확인(어린이집에서 직접 입력) |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접속 후, 정보찾기 클릭
? 공공형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 개별 클럽
? 어린이집 클럽 메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필수 정보 공개사항 확인 가능 * 어린이집 운영현황 (반 운영현황, 종사자현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 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 총점 및 영역별 점수) *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정보 공개 (특별활동, 급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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