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http://www.gg.go.kr/gg/cms/upload/board/B0093//2013_032215_2009_431.hwp

경기도 공고 제 2013 - 403 호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공고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정의)

◦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

가. 선정규모 : 209개소 내외(예산범위내에서 변동가능)

 

구 분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123인

124인이상

400

139

89

66

52

38

16

‘13.선정규모

(본청/북부청)

209개소

(161/48)

43개소

(33/10)

57개소

(44/13)

42개소

(37/5)

33개소

(25/8)

24개소

(16/8)

10개소

(6/4)

운영현황

(‘13. 3월기준)

191개소

96개소

32개소

24개소

19개소

14개소

6개소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870만원

 

※ 배정기준 : ①규모별 평가인증 유지 중인 민간개인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되, 50인 이상시설 배정 확대 ②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현재 운영률 50%)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 배정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적정한 배분를 위해 2(가정):8(민간)의 비율로 선정하고 민간어린이집

(21인~124인 이상)의 경우는 현재 운영량을 고려하여 배분

※ 과천시는 유사한 사업(과천형 어린이집)을 기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외함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3. 3. 22. ~ 4. 8. (17일간)

◦ 접수기간 : 2013. 3. 25. ~ 4. 8. (14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4.8.(월)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어린이집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3> 참조

 

선정결과 통보 : 2013. 4. 25.(목)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선정결과 통보 후 운영비지원 시작월은 예산액을 고려하여 변동가능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다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만 해당

- 놀이터 구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신청

선정요건1차 확인

추천

선정심사단심사 및 선정

확정 및 결과통보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시․군 선정요건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및 점수, 정원충족률 등

- 배제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등

- 주요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경기도 특성화 지표 등

 

경기도 심사․선정 방법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규모별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집계한 점수가 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별표2> 참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1순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법인 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100)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라. 선정된 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의무 참석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1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마. 선정 후 품질 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시 유의 사항)

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선정요건 및 사후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며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실시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정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기타 세부기준은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름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

선정요건 1차 확인

선정

추천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결과통보

3.22.(금)

 

3.25.(월)

~4.8.(월)

 

4.9.(화)

~4.12.(금)

 

4.16.(화)

 

4.22.(월)

~4.24.(수)

 

4.25.(목)

(경기도)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군․어린이집)

 

 

나. 유의사항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현황,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반환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 중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관련 사항은“아이사랑 핼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별표 1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1.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1) 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종류 중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 다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만 해당됨

 

(2) 제외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 협동어린이집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2. 선정 요건

 

(1) 결격사유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 시점 계산방법 : 사업계획 공고일이 2013년 3월 1일인 경우, 그 전월인 2013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기산함(사업계획 공고일 이후부터 선정 일까지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대상에 해당)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 놀이터 설치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도 적용(예외없음)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당해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외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

 

(2) 참여 기본요건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

- ’12. 7월 이전에 선정된 어린이집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12. 7월 ~ ’13. 6월까지 재인증에 참여하여, 그 결과가 80점 이상 가능

나) ’13. 7월부터 재인증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90점 이상 가능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별표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1. 선정 기준표

 

배점 항목

2013년

기본

가점

감점

평가인증 점수

35점

 

 

ㅇ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35점

 

 

ㅇ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32점

 

 

ㅇ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30점

 

 

ㅇ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28점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ㅇ정원 50인이상 시설중 자체부지에 3종 이상 놀이기구가 구비된 옥외놀이터 구비 시 (정원 50인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점 인정)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건물 소유․이용형태

20점

 

 

ㅇ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ㅇ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ㅇ임대 전용 어린이집

10점

 

 

ㅇ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2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3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7점

ㅇ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10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35점

 

 

ㅇ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30점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이상 50% 미만

24점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이상 40% 미만

13점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5점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0점

 

 

ㅇ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 15년 이상

5점

 

 

- 7년 이상 15년 미만

3점

 

 

- 7년 미만

1점

 

 

ㅇ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5점

-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이상

 

3점

 

-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5점

 

 

ㅇ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 보육 중

 

 

 

- 2개 이상 실시

5점

 

 

- 1개 실시

3점

 

 

- 미실시

1점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4점

 

- 모두 공개

 

4점

 

- 3~4개 공개

 

1점

 

- 3개 미만 공개

 

0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지자체별 특성화지표(시간연장형을 기실시 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경우 5점,

그 외 어린이집 2점)

※실시예정일 경우 신청서 증빙자료로 제출

5점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10점

 

 

100점

25점

15점

 

2. 선정 기준표 세부 기준

 

①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를 인정

* 다만, 2013년도(기존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

- 반올림은 인정하지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점수로 평가

 

② 건물 소유형태

- 건물 소유 형태 판단 시점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소유여부)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이용여부)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단독),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 융자금(원금+이자) 상환액 등 산출 기준

·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3개월 평균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금액 전부를 합한 액수로 산정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x100

* 방과 후 보육교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보육교사 수 및 전체 보육교사 수 모두에서 제외함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재직 경력

·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시점은 시․도별 선정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개월 수 및 일수를 반올림하지 않음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

* 선정계획 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3년 이상 근속 교사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원장 관련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현 어린이집 근속 기간 판단 시점은 시․도별 선정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④ 취약보육 운영여부

· △시간연장, △휴일, △장애아(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中 2개 이상 실시(5점), 1개 실시(3점), 미실시(기본 1점)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운영

* 다문화 보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다만, 사실 확인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함

 

⑤ 어린이집 비용 등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예산은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 결산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해의 전년),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항목 中 모두 공개하고 있으면 4점, 3개 이상 5개 미만 공개하고 있으면 1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

*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연계하는 경우 포함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

-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여부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5점, 그 외 어린이집 2점

 

⑦ 기타 항목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현원(영아+유아)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공고일이 2013년도 3월인 경우 2010년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임)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6개월간)의 기간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여를 기준으로 산정, 급여는 기본급의 평균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 미포함, 4대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공제 전 금액

* ‘12.9월부터 ’13.2월까지의 기간 중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前․後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원장 겸직 보육교사 제외

* 2013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434,05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43만원이상

10점

a

131-142만원

6점

b

121-130만원

3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N

* 점수 산정표 ※ 계산식)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예시>

․ 6개 반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평균

‘가’ 반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나’ 반

145만원

145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5만원

‘다’ 반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라’ 반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145만원

‘마’ 반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바’ 반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 143만원 이상 : 2명 / 131~142만원 : 2명 / 121~130만원 : 1명 / 120만원 이하 : 1명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43만원이상

10점

2명

131-142만원

6점

2명

121-130만원

3점

1명

120만원 이하

0점

1명

6명

 

․ 가점 계산 : (10 × 2) + (6 × 2) + (1 × 3) / 6 = 5.83

 

 

 

 

 

[별지 제1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주소)

 

 

-

 

우편번호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총 정원

총 현원

유아 현원

어린이집 기본설비

보육실 면적

기타면적

□ 보육실 : m2

□ 화장실 : m2 / □ 목욕실 : m2 / □ 조리실 : m2

농어촌특례지역

□ 有 □ 無

취약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다문화 보육

□ 장애아통합보육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건물소유형태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금액

 

월 보육료 수입

 

월 임대로 ․

융자금 상환액 비율

□ 보육료 수입의 5%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 총 인원

□ 1급 보육교사

□ 2급 보육교사

□ 3급 보육교사

구분

이름

자격구분(1급, 2급, 3급)

현 자격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교사

 

 

 

 

 

 

 

 

 

 

 

연장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서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 有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無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有 (취소 일자 및 사유 : ) □ 無

공공형 어린이집 포기 여부

□ 有 (포기 일자 :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동일 여부

□ 有 □ 無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총점만 기재)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보육아동 현황

사업공고일이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정원

명(100%)

현원

명( %)

위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3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2항목)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이내임

( )

 

( )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예 ( ) 아니오( )

②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예 ( ) 아니오( )

③ 아래 어린이집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

예 ( ) 아니오( )

 

2층

이상

비상계단

(4항목)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

( )

( )

( )

 

피난용 미끄럼대

(4항목)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 )

 

( )

 

( )

 

○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 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 )

 

 

 

 

[별지 제2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구분

총점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여부

지자체특성화 지표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25점/-15점)

35점

 

20점(-10점)

35점(+5점/-5점)

5점

5점

 

-(+4점)

-

(+3점)

-

(+3점)

-

(+10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35점

 

 

평가인증 점수

35점

① 평가인증 점수 97.50〜100점

 

32점

평가인증 점수 95.00점〜97.49점

 

30점

③ 평가인증 점수 92.50점~94.99점

 

28점

평가인증 점수 90.00점〜92.49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20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2점

⑤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7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10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2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35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24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3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5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0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5점, 감점 5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최대 -5점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정

 

가점 3점

②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③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1점

④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5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시간연장, △휴일 보육, △장애아통합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중

 

5점

2개 이상 실시

 

3점

② 1개 실시

 

1점

③ 미실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4점

 

 

어린이집

정보 공개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가점 4점

① 모두 공개 시

 

가점 1점

② 3∼4개 공개

 

0점

③ 3개 미만 공개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5점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시간연장형 실시 및 예정 여부)

5점

①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경우

 

2점

② 그 외 어린이집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3점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10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가점 10점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지급 기준 산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131-142만원

6점

 

121-130만원

3점

 

120만원 이하

0점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a

131-142만원

6점

b

121-130만원

3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N

 

* 계산식 :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위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요건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지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팩스번호

 

농어촌특례

지역

□ 有 □ 無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

행정처분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유아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

□ 無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

행정처분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無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有 (취소 일자 : )

취소사유

 

□ 無

공공형 어린이집 포기 여부

□ 有(포기 일자 :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동일 여부

□ 有 □ 無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총점만 기재)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보육아동 현황

사업공고일 이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정원

명(100%)

현원

명( %)

 

 

[별지 제4호 서식]

[1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구분

총점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여부

지자체특성화 지표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25점/-15점)

35점

 

20점(-10점)

35점(+5점/-5점)

5점

5점

 

-(+4점)

-

(+3점)

-

(+3점)

-

(+10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35점

 

 

평가인증 점수

35점

① 평가인증 점수 97.50〜100점

 

32점

평가인증 점수 95.00점〜97.49점

 

30점

③ 평가인증 점수 92.50점~94.99점

 

28점

평가인증 점수 90.00점〜92.49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20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5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2점

⑤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7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10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2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35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24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3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5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0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5점, 감점 5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최대 -5점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정

 

가점 3점

②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③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1점

④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5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시간연장, △휴일 보육, △장애아통합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중

 

5점

2개 이상 실시

 

3점

② 1개 실시

 

1점

③ 미실시

 

 

 

 

 

 

 

 

[별지 제4호 서식]

[3 면}

공공형 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4점

 

 

어린이집

정보 공개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가점 4점

① 모두 공개 시

 

가점 1점

② 3∼4개 공개

 

0점

③ 3개 미만 공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5점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5점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여부 (실시 5점, 그 외 어린이집 2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3점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가점 10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가점 10점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지급 기준 산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131-142만원

6점

 

121-130만원

3점

 

120만원 이하

0점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10점

a

131-142만원

6점

b

121-130만원

3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N

 

* 계산식 : (10*a + 6*b + 3*c + 0*d)/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5호 서식-어린이집 보관용]

공공형 어린이집 서약서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일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일 :

 

 

본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 대표자 ○○○ (인)

 

 

경 기 도 지 사

 

 

[별지 제5호 서식-시도 보관용]

공공형 어린이집 서약서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일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일 :

 

 

본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 대표자 ○○○ (인)

 

 

경 기 도 지 사

 

 

 

별표 3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매뉴얼

 

 

 

 

□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개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다운받은 별지의 신청양식를 작성한 후 신청화면에 첨부 및 저장 후 시스템으로 신청

*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록 시 반드시 다운받은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를 업로드(1개 파일)하여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 요건 부합 여부를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업무연락 등)

* 파일업로드 후 추가로 파일을 첨부할 경우 최종 파일이 신청 자료로 등록됨

○ (사업 선정 절차)

 

선정계획 공고

신청

선정요건 1차 확인

선정 추천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경기도)

 

(어린이집)

 

(시군)

 

(시군구 →

경기도)

 

(경기도)

 

 

- (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의 <어린이집인증구분>란에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하여 진행

* 공공형어린이집 미신청, 신청, 선정, 반려시 [설치운영관리]에 상태 표시됨(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조)

- (시군구 확인)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메뉴

* 신청어린이집 서류 확인 및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은 시도로 추천

- (시도 선정)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메뉴

* 시도의 선정 계획에 따라 최종 선정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시,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공개 사항 확인(어린이집에서 직접 입력)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인증 구분란에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 공공형 신청서 작성

시설인증란의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이 보이면 ② 자동생성 클릭

③ <양식다운로드>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로 입력 ④ 첨부파일 첨부 ⑤ <저장>버튼 클릭 ⇨ ⑥ <신청>버튼 클릭, 확인 ⇨ ⑦ <공공형신청> 상태가 : <신청>으로 변경

 

① [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인증구분의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

공공형 신청시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수정할 수 없음

② [자동생성] 버튼 클릭후 점수 확인

<자동생성>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신청 자격에 준하는 정보가 자동생성되며,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 정원/현원(6개월평균)은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은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평가인증 자료는 해당 어린이집의 최종 평가인증 결과를 보여줌

 

 

 

<양식다운로드>의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

* ①[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서식(신청서와 자기평가서)을 PC에 저장한 후 상세내역 작성

* ②[찾아보기] 클릭 후 반드시 첨부파일(신청서+자기평가서) 업로드해야 ③저장됨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신청서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 상태가 <신청>인 경우라도 <신청취소> 버튼 클릭시 신청취소됨

* <선정> 후 취하시 <취하>버튼 클릭하면 즉시 선정이 취하되며, 익월부터 반영됨

(취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는 별도로 시·군·구에 제출)

 

⑤ 설치운영관리 상태변경 표시

* 신청완료하면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 공공형신청 상태가 “신청”으로 표시됨

*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선정, 반려] 상태를 표시함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절차 매뉴얼

 

 

 

 

 

 

 

 

붙임2

 

공공형 어린이집 정보공개 사항 확인(어린이집에서 직접 입력)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접속 후, 정보찾기 클릭

 

? 공공형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 개별 클럽

 

? 어린이집 클럽 메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필수 정보 공개사항 확인 가능

* 어린이집 운영현황 (반 운영현황, 종사자현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 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 총점 및 영역별 점수)

*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정보 공개 (특별활동, 급식정보)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