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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 폐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 아동보호조치계획서(현재 어린이집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원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임대인 경우 제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출
[휴지신고]
- 휴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제출
- 아동보호조치계획서(현재 어린이집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재개신고]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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