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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안양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3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안 양 시 장
Ⅰ. 필요경비
□ 적용기간 : 2013. 3. 1 ~ 2014. 2. 28
□ 시행취지
보육료 외 필요경비 등 한도를 정하여 적정비용 내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입학준비금 한도 : 연 10만원
항 목 |
한 도 액 |
비 고 |
상해보험료 |
10,000원 |
|
원 복 |
30,000원 |
|
체육복(동․하복) |
50,000원 |
|
모 자 |
10,000원 |
|
가 방 |
20,000원 |
|
수 첩 |
10,000원 |
|
명 찰 |
5,000원 |
|
기 타 비 용 |
10,000원 |
※ 어린이집은 세부항목 명시 |
※ 항목별 합계 수납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입소료’ 명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한도
구 분 |
내 역 |
한도액(월) |
수납주기 |
계 |
|
160,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70,000원 |
월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40,000원 |
월 |
시군특성화 비용 |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
40,000원 |
월 |
행 사 비 |
입학,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소용비용,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
10,000원 |
반기 |
※ 특별활동비 대상 및 과목수 : 24개월 이상, 3개과목 이내, 오후시간대 운영
※ 세부 운영기준은 2013년 보육사업 안내 기준 적용
□ 아침․저녁 급식비 수납한도 : 1식/1,700원
□ 차량운행비 : 월 / 18,000원
Ⅱ. 수급계획
□ 적용기간 : 2013. 3. 1 ~ 2014. 2. 28
(단, 인가제한 지역(洞)은 3개월 단위로 결정)
□ 시행취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가제한 일반기준
1)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율 87% 미만 지역
☞ 인가가능 지역 중 사전상담 정원을 포함하여 인가제한 정원충족율 87% 미만일 경우 인가 제한
2) 적용권역 : 행정동 단위
3) 정원충족율 반영주기 : 3~5월, 6~8월, 9~11월, 12~익년2월
□ 인가제한 지역 (3~5월)
계 |
만안구 |
동안구 |
9개동 |
안양2동,안양3동,안양7동,석수2동,박달1동 |
관양1동,귀인동,범계동,갈산동 |
※ 정원충족율 87%미만 지역
□ 신규아파트 단지 최초인가 (인가제한 지역 무관)
○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 300세대를 50% 초과시 1개소 추가 인가
□ 인가가능 지역내 아파트단지별 인가제한
○ 인가정원 : 단지별 영아(만0~2세)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동일 출입구내 1개소 이내
□ 기타사항
○ 아파트단지 권역기준 : 관리소 관할을 기준으로 함
○ 사전상담 유효기간 :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계약서 등 제출)
○ 기존 아파트단지 인가 가능 및 신규아파트 인가신청 기준은 구청에서 별도 공고
□ 다음 공고 :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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