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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안양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3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안 양 시 장

 

Ⅰ. 필요경비

 

□ 적용기간 : 2013. 3. 1 ~ 2014. 2. 28

 

□ 시행취지

보육료 외 필요경비 등 한도를 정하여 적정비용 내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입학준비금 한도 : 연 10만원

항 목

한 도 액

비 고

상해보험료

10,000원

 

원 복

30,000원

 

체육복(동․하복)

50,000원

 

모 자

10,000원

 

가 방

20,000원

 

수 첩

10,000원

 

명 찰

5,000원

 

기 타 비 용

10,000원

※ 어린이집은 세부항목 명시

※ 항목별 합계 수납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입소료’ 명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한도

구 분

내 역

한도액(월)

수납주기

 

160,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7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40,000원

시군특성화 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40,000원

행 사 비

입학,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소용비용,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10,000원

반기

특별활동비 대상 및 과목수 : 24개월 이상, 3개과목 이내, 오후시간대 운영

※ 세부 운영기준은 2013년 보육사업 안내 기준 적용

 

□ 아침․저녁 급식비 수납한도 : 1식/1,700원

 

□ 차량운행비 : 월 / 18,000원

 

 

Ⅱ. 수급계획

 

□ 적용기간 : 2013. 3. 1 ~ 2014. 2. 28

(단, 인가제한 지역(洞)은 3개월 단위로 결정)

 

□ 시행취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가제한 일반기준

1)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율 87% 미만 지역

인가가능 지역 중 사전상담 정원을 포함하여 인가제한 정원충족율 87% 미만일 경우 인가 제한

 

2) 적용권역 : 행정동 단위

3) 정원충족율 반영주기 : 3~5월, 6~8월, 9~11월, 12~익년2월

 

□ 인가제한 지역 (3~5월)

만안구

동안구

9개동

안양2동,안양3동,안양7동,석수2동,박달1동

관양1동,귀인동,범계동,갈산동

※ 정원충족율 87%미만 지역

 

□ 신규아파트 단지 최초인가 (인가제한 지역 무관)

○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 300세대를 50% 초과시 1개소 추가 인가

 

인가가능 지역내 아파트단지별 인가제한

인가정원 : 단지별 영아(만0~2세)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동일 출입구내 1개소 이내

 

□ 기타사항

○ 아파트단지 권역기준 : 관리소 관할을 기준으로 함

○ 사전상담 유효기간 :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계약서 등 제출)

기존 아파트단지 인가 가능 및 신규아파트 인가신청 기준은 구청에서 별도 공고

 

□ 다음 공고 :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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