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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매매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증여를 가장한 매매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민원 및 물의를 야기한 3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감사사항은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원아모집 및 정원관리,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관리 실태 등) 회계 관리 실태(각종 보조금 집행 실태, 각종 납입금 징수 및 관리 실태) 교직원 임용 및 복무 관리(교사 허위 임용, 영리업무 겸직 등)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실태 등이며,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5월 사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해 검찰 고발 35명, 중징계 1명, 경고 28명의 처분을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학비지원금 69,200천원을 유치원 인수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설립자 겸 교사에 대해 5월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유치원 설립 운영 부당 유치원 17개에 대해서는, 설립자 17명과 자격증 대여자(원장임용 예정자) 17명을 유아교육법 및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4월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매매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않을 것임과 위반 시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처분이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 사실 인지 시 사법기관에 고발(사립학교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토록 하고 있다.
증여에 의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 증여를 가장한 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 등 관련 사실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도․감독 조치와 아울러 유치원 경영, 교육과정, 교수학습지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립유치원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정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2013년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확대 등으로 사립유치원이 점차적으로 유아 공교육기관화됨에 따라 감사 실시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립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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