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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누구나 어린이집 10년간 평가인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간 평가인증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
입법예고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공개한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6개월에서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어린이집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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