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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보육시설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부동산 취득자와 시설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감면 가능
 

서비스 내용


○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이용안내

 


○ 취득세 감면신청서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등 매매관련 서류
○ 신축인 경우 공사비내역서 등 건축공사비관련 서류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 허가증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본 등
위 서류를 구비하여 구리시 세무과에 방문신청

신청방법

  • 방   문: 구리시청 세무과

문의처

각 지역 구청 세무과

유의사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신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
 

근거법령

출처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연혁 (공포일 기준)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까지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전문개정 2011.12.31]<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취득세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 ×15%


재산세

납부할 재산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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