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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

 

사망, 인수, 양도에 따른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 승계(안 제8조의2 신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사망했을 때의 그 상속인(제1항)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을 전부 인수한 자(제2항)

양도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와 양수인이 공동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제3항)

※ 경제적 어려움, 고령, 노환, 신체‧신적 질병,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게 함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제4항)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제5항)

[유아교육법 제8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안 제29조의2 신설)

○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회계의 설치근거 명시(제1항)

사립유치원회계의 수입(제2항)

- 국가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차입금

사립유치원회계의 지출(제3항)

- 유치원 운영, 시설‧설치, 차입금 상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제4항)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상당한 금액

사립유치원회계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령으로 정함(제6항)

사립유치원회계의 운영: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제1항부터 제5항 준용(제7항)

국‧공립유치원회계는 유아교육법에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금년 3월1일부터 시행(제19조의7, 제19조의8)

 

차입 및 담보제공 허용(안 제29조의3 신설)

일시차입 : 긴급 자금조달 필요성 인정되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제1항)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

장기차입 : 교육시설 개‧보수, 교재교구 및 통학차량 구입시(제2항 및 제3항)

-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하되, 매년 상환액은 기본재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초과 금지

장기차입은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본재산 담보제공(제4항)

차입 또는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음(제5항)

※ 기본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담보규모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함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직무 및 보수(안 제50조의3 신설)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제1항)

1. 사립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여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

 

상근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보수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사립유치원 경영자(설립자)의 예우차원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보수를 지급하게 함

보수의 기준 및 범위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함(제3항)

 

 

  

 

 

 

인천시 계양구(갑)

 

 

TEL

 

 

비현실적인 유치원 승계절차와 회계 제도 개선된다

신학용 교문위원장,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교문위원장) 주최로 유아교육 지속가능 발전방안 국회 세미나도 개최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야 간사도 축사로 동참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계양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현실적인 유치원 운영권 승계절차 및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여야 국회의원 34명, 32명과 함께 오늘자로 입법 발의했음을 밝혔다.

 

❑ 현재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에 특화된 별도의 회계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유치원 원아의 80%인 48만7천여명이 취원하고 있고, 3만3천여명(76%)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별다른 언급이 없어 규정의 공백상태라 할 수 있었다.

 

❑ 이에 교육당국은 종래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규상으로는 대형 학교 법인에나 적용되는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해온 반면, 실무상으로는 인력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이중적인 처신을 해왔다.

 

❑ 그로 인해 전국 4,000여개 사립유치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영세한 개인 설립 ․ 운영 유치원들은, 한편으로는 엄격한 법규에 따라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규에 대해 무지하거나 감독이 부실함을 이유로 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 지난 해 실시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각종 운영상 잘못으로 적발된 바 있는데, 교육부 감사실에서도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➀ 일선 교육 당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➁ 사립유치원에 특화된 법률과 재무회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신학용 교문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지난 수개월간 국회 법제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성안했는 바,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서는 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 경매 등의 경우 유치원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하여 원생들과 학부모를 보호하되, 무자격자가 경영권을 승계한 경우 교육청에 설립인가 취소권을 주어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만 누리고 있는 유치원 전용 재무회계제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에 특화된 재무회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도록 했다.

 

❑ 이상의 법안 발의와 관련, 공청회 겸 입법예고 차원에서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교문위원장) 주최로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가능발전방안’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날 세미나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및 김세연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 유기홍 민주통합당 교문위 간사 등이 총출동하여 축사를 통해 유아교육 관련 법제 개편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 (세미나 식순 및 발제/토론자, 자료집은 별첨 파일 참조)

 

❑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금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경영 건전화가 필수”라면서, “그간 우리나라의 유치원 관련 법규는 비현실적이고 감독은 부실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규는 현실화하고 감독은 철저히 하여 유아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유아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 : 신학용, 김승남, 윤관석, 김세연, 배기운, 유은혜, 오제세, 황우여, 유성엽, 김태년, 유기홍, 이상직, 주승용, 최규성, 김동철, 정성호, 최재성, 정청래, 양승조, 현영희, 김우남, 이찬열, 이미경, 김태원, 류지영, 최원식, 백재현, 김기선, 박완주, 이우현, 김태호, 신계륜, 김성찬, 박성호 의원(총 34명)

 

*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 : 신학용, 윤관석, 김세연, 배기운, 유은혜, 오제세, 황우여, 유성엽, 김태년, 유기홍, 이상직, 주승용, 최규성, 김동철, 정성호, 김춘진, 최재성, 정청래, 양승조, 현영희, 김우남, 이찬열, 김태원, 류지영, 최원식, 백재현, 김기선, 박완주, 김태호, 이우현, 신성범, 박성호(총 32명)

 

❑ 별첨 : 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 각 1부 끝.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간담회 (5.24)

 

 

□ 간담회 주요내용

1. 사립유치원 정보공시 관련

o 정보공시에서 정부지원금(교육비 22만원, 종일반비 7만원)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김애순 서울시회장, 정책실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바 있음.

o 교육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8월 정보공시에서는 정부지원금(교육비 22만원, 종일반비 7만원)을 학부모 부담경비에서 제외하여 공시할 계획임.

 

2.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o 개정안 제29조의2(사립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

- 국․공립유치원회계의 설치를 유아교육법에 반영하여 기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의2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o 개정안 제29조의3(사립유치원의 차입금)

- 1항에서 차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정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할지, 아니면 교육부령으로 할지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함

- 3항에서 장기차입의 매년 상환액은 그 기본재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음. 그러나 6학급 규모의 사립유치원 기본재산 40~5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상환액이 4~5억원으로 5년간 20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매월 학부모 1인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25만원~30만원 정도가 되므로 학부모 부담이 과중하여 수용하기 어려울 것임.

- 지난해 교육부안에서는 매년 상환액을 전년도 수업료의 5% 이내로 한 바 있으나 비율이 낮아 보류된 바 있음. 전년도 수업료를 기준으로 학부모 가 월 3~4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6~7%로 선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4항에서 장기차입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매나 매각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사립학교법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o 개정안 제50조의3(사립학교경영자의 직무 및 보수)

- 1항 1호에서 사립학교경영자의 직무범위 중 “사립학교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부분은 운영상 문제로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경영자의 직무로 규정할 경우 원장과 경영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음.

- 1항 2호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립학교경영자의 직무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함.

- 2항에서 “상근하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상근 경영자의 직명(직책)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

 

3.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o 개정안 제8조의2(승계)

- 1항에서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의 승계부분은 수용할 수 있으나, 단독상속 외에 공동상속의 인정여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임.

- 2항에서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승계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경우이므로 수용하기가 매우 곤란함.

- 3항에서 설립․경영자의 노환, 질병(치매 등), 이민 등에 따른 무상증여의 경우에는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역이용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4. 기타 사항

o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그동안 권장해 왔지만 금년 연말까지 운영지침을 만들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임.

o 누리과정은 당분간 5시간을 권장하겠으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5시간으로 갈 수 밖에 없음.

o 방과후과정의 특성화활동비(영어 등)는 투명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공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아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표준단가를 정하거나, 많이 하지 말고 숫자를 줄여야 할 것임.

o 상속/증여세 부분은 매년 기재부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면제대상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총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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