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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예시) |
처리기한 | ||||||||||||||||||||||
3 0 일 | |||||||||||||||||||||||
신 청 인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65. 3. 11. | |||||||||||||||||||
주소(새주소) |
(우편번호: 446-521 ) 동구 산내로 1088번길 00-00
|
전화 번호 |
☎ : 288-0000 (HP: - - ) | ||||||||||||||||||||
개발예정지 현 황 |
사 업 명 |
(가칭) 000 유치원 설립 | |||||||||||||||||||||
위치(새주소) |
동구 산내로 1088번길 00-00 | ||||||||||||||||||||||
대지면적(㎡) |
430.7㎡ | ||||||||||||||||||||||
학교용지 현 황 |
구 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기타학교 |
대학교 |
계 | ||||||||||||||||
학 교 수 |
1 |
|
|
|
|
1 | |||||||||||||||||
대지면적(㎡) |
430.7㎡ |
|
|
|
|
430.7㎡ | |||||||||||||||||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2항 및「학교보건법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03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
※ 첨부서류 : 교육환경평가서(증빙자류 포함) •신청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약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이 없을 경우 설계도면 등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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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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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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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검토 (정화위원회, 전문기관) |
|
학교보건위원회 또는 정비구역내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
결재 |
|
결과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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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
신청자 |
|
(가칭)○○○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
1. 사업의 내용 및 규모
ㅇ 사업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사 업 명 |
(가칭) 000 유치원 설립 |
위치(새주소) |
동구 산내로 1088번길 00-00 |
사업기간 |
2015.03.~2016.03. |
대지(건물) 소유여부 |
본인(○), 타인( ), 타인 소유일 경우 소유자 성명(전화번호): 홍길동, 000-00000 |
사 업 비 |
사 업 비: 150,000,000원 |
설립유형 |
기존 건물 설립( ○ ), 건물 건축 후 설립( ) |
ㅇ 사업규모
대지면적 |
건축물 개요 |
학급수 |
원아정원 |
개원예정일 | |
규모 |
연면적 | ||||
430.7㎡ |
지하(1)층~(3)층 |
700 ㎡ |
5학급 |
100명 |
2015년 03월 |
2. 사업의 목적
ㅇ ------------------------------------
ㅇ ------------------------------------
ㅇ ------------------------------------
3. 사업의 효과
ㅇ -------------------------------------
ㅇ -------------------------------------
ㅇ -------------------------------------
4. 유치원 수용계획 부합여부(관할 교육청에 문의)
ㅇ 00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수용계획 가능
5. 유치원 예정(계획)지 주변 교육환경 조사결과
ㅇ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200미터이내)
지역구분 |
금지행위 및 시설 |
비 고 | |
없음 |
있음 | ||
절대정화구역 |
○ |
|
|
상대정화구역 |
|
○ |
|
※ 작성방법
- 붙임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설의 종류)을 참고하여 작성
- 위의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표시 : “있음” 또는 “없음”에 “○” 표시,
- “있음”에 “○”일 경우 붙임4 양식으로 작성
ㅇ 인근 300미터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해당란에 “○” 표시)
구 분 |
위험요소 및 위험시설 현황 | |||
위험시설 유무 |
위험 시설이 있을 경우 | |||
없음 |
있음 |
업소명 |
소재지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 |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 연료저장시설 화학/정유공장 등 |
○ |
|
|
|
「악취방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악취배출시설 |
○ |
|
|
|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철도, 교통유발시설 |
○ |
|
|
|
그 밖의 유사 위험시설 |
○ |
|
|
|
6. 참고자료
ㅇ 유치원 설립용지 위치도[붙임1]
ㅇ 유치원 신청지 현장사진[붙임2]
ㅇ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붙임3]
ㅇ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붙임4]
※ 파일 제출이 가능하도록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등)
[붙임1]
(가칭) 00 유치원 설립용지 위치도 |
[붙임2]
(가칭) 00유치원 신청지 현장사진(예) |
(칸안에 유치원 건물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 부지 사진 넣어 주세요)
[붙임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범 례 |
× : 절대 금지시설 |
○ : 원칙금지(심의대상업종) | |
- : 금지규정 적용제외 |
구 분 금지행위 및 시설명 |
초․중․고․특수학교 |
유치원․대학 |
비고 |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법
제6조
제1항 |
제1호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규제 기준초과 행위 및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2호 |
총포화약류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충전소포함) |
Ⅹ |
○ |
Ⅹ |
○ |
| |
제4호 |
제한 상영관 |
Ⅹ |
Ⅹ |
Ⅹ |
Ⅹ |
| |
제5호 |
도축장, 화장장또는납골시설 |
Ⅹ |
Ⅹ |
Ⅹ |
Ⅹ |
| |
제6호 |
폐기물수집장소 |
Ⅹ |
○ |
Ⅹ |
○ |
| |
제7호 |
폐기물․폐수종말․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
제8호 |
가축사체처리장, 동물가죽 가공․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
제9호 |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
Ⅹ |
Ⅹ |
Ⅹ |
Ⅹ |
| |
제10호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Ⅹ |
○ |
Ⅹ |
○ |
| |
제11호 |
가축시장 |
Ⅹ |
Ⅹ |
Ⅹ |
Ⅹ |
| |
제12호 |
유흥․단란주점 등 |
Ⅹ |
○ |
Ⅹ |
○ |
| |
제13호 |
호텔, 여관, 여인숙 |
Ⅹ |
○ |
Ⅹ |
○ |
| |
제14호 |
당구장 |
○ |
○ |
- |
- |
| |
제15호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각시설장외발매소포함) |
Ⅹ |
○ |
Ⅹ |
○ |
| |
제16호 |
게임제공업(오락실) |
Ⅹ |
○ |
- |
- |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
제17호 |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류게임기) |
Ⅹ |
○ |
Ⅹ |
○ |
대학은 적용제외 | |
제18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Ⅹ |
○ |
Ⅹ |
○ |
| |
제19호 |
전화방,휴게텔,대화방(유리방),키스방,성인PC방,성기구취급업소 등 |
Ⅹ |
Ⅹ |
Ⅹ |
Ⅹ |
| |
영
제6조 |
제1호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Ⅹ |
○ |
Ⅹ |
○ |
|
제2호 |
만화가게 |
Ⅹ |
○ |
- |
- |
| |
제3호 |
무도학원․무도장 |
Ⅹ |
○ |
Ⅹ |
○ |
| |
제4호 |
노래연습장 |
Ⅹ |
○ |
- |
- |
| |
제5호 |
담배자동판매기 |
Ⅹ |
○ |
- |
- |
| |
제6호 |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
Ⅹ |
○ |
- |
- |
|
※ 심의대상업종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붙임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200m이내) | ||||
①번호 |
②행위 및 시설(상호) |
소 재 지 |
신청지와의 거리(m) |
비 고 |
1 |
00여관 |
동구 산내로 00번길 10-00 |
1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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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①란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란은 업종 등을 기재하고, 상호는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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