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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종류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의료노인복지시설이며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9인 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특징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도 설립이 가능 

 

   -둘째로 노인요양원은 30인 이하의 시설 

 

   -셋째로 노인전문요양원의 '전문'은 30인이상 시설 

 

*인원수에 따라 직원(간호사 보호사 복지사 영양사)에 대한 인원수도 결정됩니다. 

 

 

 

용도변경

 

   -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합니다.

 

      요양원은 노유자시설로 들어가고 요양병원은 병원시설로 들어갑니다.

      (참고, 올해 10월부터는 요양병원일 경우 

      엘리베이터에 이동형침대도 들어가야 허가가 나옵니다.) 

 

 입소인원수

 

   -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해당 층에 대한 면적(m2)이 나와 있습니다.(연면적)

 

      요양원일 경우 해당 m2에 23.6m2을 나누면 입소가능한 인원수가 나옵니다. 

      (입원실은 1인당 6.6m2)

 

      요양병원일 경우는 20.6m2을 나누면 됩니다.

      (1인실은 6.3m2/2인 이상일 경우는 4.3m2)

 

 

필요한 허가 필증

 

    - 노유자시설과 병원시설에는 소방, 정보통신 장애인 이렇게 허가가 나와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까다롭고 공사비가 만만찮게 들어가는게 소방시설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건물을 보시고 예산을 잡으시면 나중에 금액이 상당히 높아

 

       집니다. 따라서 건물 계약하시기 전에 소방시설이 갖춰졌는지 파악하세요.

 

       소방시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스프링쿨러,소화전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이 시설들은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점..

 

<장애인주차장>                                                              <경사구조대>

<장애인점자블럭>

<배연창>

물론 의뢰한 업체(건축/인테리어)에서 현장을 보고 이것저것 필요한것들과 해야할 것들을 챙겨줍니다.

그럼 직접 알아본 내용과 업체에서 챙겨준 내용을 비교하시면

업체 선정에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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