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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요양원설립자격)

ㅇ 설치할 수 있는 자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법인 또는 개인(국가나 지자체도 설치 가능)

 

ㅇ 설립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위에 보시다시피 요양원의 설립자체에는 별다른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시설장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요양원설립 시설장 자격기준

 

ㅇ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2조에 따른 의료인

(※의료법 2조에 따른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원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은 2급의 경우 대졸자건 고졸자건 상관없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수업만 들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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