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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등을 위반한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현 「사립학교법」제 28조에 따르면 학교(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등은 교육기본재산으로서 담보설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해당 유치원 설립자는 금융권에 담보설정(근저당)을 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3년 4월부터 9월말까지 제3차에 걸쳐 시정토록 하였으나, 고발일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아, 유아교육법 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적으로 주요 공통지적사항인 “교육용기본재산 담보설정 및 불법 매매금지”등에 대하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全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시에 전달하였고, 또한, 공문으로도 수차례 안내하면서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초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 무단으로 차입, 인출한 유치원에 대해서 설립자 고발 2명, 중징계 1명, 경고 5명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확대 등으로 사립유치원이 점차적으로 유아 교육기관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대한 안내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이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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