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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복지부, 216개에서 408건 적발···"담합한 학부모도 처벌하겠다"]
경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원장은 고용하지도 않는 보육교사 1명과 누리과정 보조교사 3명을 허위로 등록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13명의 아동도 거짓말로 신고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령 했다.
뿐만 아니라 A원장은 어린이집 간식비 중 일부를 빼돌려 도자기와 주방세트를 구입하고 교재·교구비를 횡령, 자신의 옷과 구두를 샀다.
어린이집 부정행위 유형 및 건수,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복지부는 A원장의 자격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고 관련 보조금 환수 조치했다.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52건 13%) △회계부적정(78건 19%) △교사배치기준 위반(47건 11%) △소홀한 급식관리(46건 11%) △보육교사의 검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40건 10%) △안전관리 미흡(54건 13%) △기타(91건 22%) 등이다.
A원장의 사례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의 B원장은 21명의 영유아를 허위등록 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자신이 보육교사를 겸직해 수당을 두 번 받기도 했다. 같은 지역의 C원장은 급식관리와 차량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관련 부정행위는 지자체의 관리 인력 부족과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타 부처와 유관정보를 연계해 사전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시설정보와 평가인증 결과 세부사항 등이 공시되는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공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어린이집과 부모가 담합해 아등을 허위등록 한 경우는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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