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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5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윤덕남 기자

어린이집 교사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지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지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유아교사들은 지난 12월 5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과중한 근무시간, 교사인건비 차별지원조치의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함께,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대우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만 5세, 2013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해당 유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그간 어린이집 유아교사와 유치원 유아교사에 대한 지원금액에 차이가 커 어린이집 유아교사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실제 정부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유치원 유아교사에 대해서는 월 5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20% 적은 월 41만원(2013년 경기도 기준)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운영 및 지원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동일한 자격을 보유한 유아교사가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피로펌 법률사무소의 강영화 변호사는 “어린이집 유아교사와 유치원 유아교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위헌적 조치”라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치원 유아교사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 유아교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금번 진정서 제출을 통해 시정되지 못할 경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 소송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오는 21일 토요일 낮12시부터 여의도광장에서 10만명 보육교사가 결집해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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