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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소득세 늘어난다

아이교육연구소 2013. 12.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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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현 정부가 첫 '부자 증세'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요, 88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35%, 3억 원 초과는 최고 세율인 38% 를 적용받습니다.

특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지금까지 3억 원 초과,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사람들에 해당됐는데요.

이 기준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연간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소득까지만 35%가 적용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12만 명 이상으로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지금보다 더 걷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고소득층이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1인당 평균 수백만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3억 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현재 소득세율 35%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9000만 원의 소득세(산출세액 기준, 각종 세액공제 제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이 1억 5천만 원이 되면, 1억 5천만 원에 38%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백 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1억 5천 만 원이 안 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1억 5천 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현 정부의 첫 '부자 증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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