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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서 관심있는 부분 2가지를 뽑으면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며 상속세 면제및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다를까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액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억원이하 |
10% |
없음 |
1억초과~5억이하 |
20% |
1천만원 |
5억초과~10억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초과~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면제및 절세방법은?
1.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법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라는 말은 상속세 신고기한 동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아래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내야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사전증여하는방법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에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를 한 재산은 상속시에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단...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물려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에 사전증여시점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
상속재산이 10억이하일때에는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상속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판단을 잘하셔야 하는 것이죠~
10억이 넘는 경우 상속을 자녀에게만 할 경우가 있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누어서 상속을 할 경우에
상속세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 증여세 절세전략 제대로 세워보자!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맞춤식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속세절세전략은 기본에 불과한 것이죠~
요즘은 세테크를 잘해야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기에
상속세, 증여세 절세전략을 맞춤식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 전문사이트인 리츠라이프에서는 상속,증여설계를 통해
상속세, 증여세 절세전략을 알려주고 있으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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