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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어린이집원장자격

아이교육연구소 2014. 1. 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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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어린이집을 차리고 싶은데요. 어린이집 차리려면 어린이집시설장자격증 취득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린이집시설장자격증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답변 ] 반갑습니다. 어린이집을 차리시려면, 어린이집시설장자격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20인미만의 가정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 보육교사1급자격증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


300인미만의 일반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 보육교사1급자격증 취득 후 3년의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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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1급자격증 취득 성공입니다!



[ 보육교사1급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을 해야한다! ]


보육교사2급자격증은 학점은행제 과목이수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시간제수업으로 진행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과 보육관련이수과목 17과목 이상 이수.


간단하게,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보육관련이수과목 1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지요.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전공을 보육학으로 선택하고, 전문대졸 학력을 얻기위한!


전문학사취득과정 80학점 이수가 진행되며, 이때 전공을 보육학으로 선택함으로써! 80학점안으로 17과목 즉! 51학점이 포함됩니다.


이럴경우, 고졸자는~!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전문대졸 학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보육실습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160시간을 이수해야, 과목이수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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