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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의 인건비 공개 방침에 반발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의 △국공립 유치원 인건비 공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5시간 실시 등 지침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 인건비는 정보공시 관련 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18개 공시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교육부의 유치원 인건비 공시 지침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적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부터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항목에 '국공립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교직원 수를 적은 뒤 인건비 총액을 적도록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를 1명만 두고 있어, 인건비 공개는 곧바로 교사월급봉투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5시간 원칙에 대해서도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는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부의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은 상위 법규인 누리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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