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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래어린이집 - 보라미래어린이집]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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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가. 제출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개원예정일은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 근거법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나. 처리기한 : 18일(「민원사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11-34 )
다. 제출서류
1) 학교의 종별ㆍ명칭ㆍ위치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가. 제출시기
○ 개원예정일 6월 이전까지(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학교운영지원과-31160호, 2008.12.31 참조
나. 처리기한 : 16일(「민원사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11-34)
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붙임2】참조
유치원 설립인가 공통 심사기준
1. 기본사항
가. 건물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근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0호
나 임대유치원은 인가 불허
○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 기 인가된 임대유치원은 변경인가 불허(설립자․시설․휴원 등)
○ 근거법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
다. 교직원 확보
○ 유자격 원장 인가 추천 기준 대상자 취임예정 승낙서 첨부
○ 교사 임용예정 승낙서 첨부
○ 근거법령 :「유아교육법」제22조 제1, 2항
라. 유아 수용계획상 신설 적정 여부
○ 행정동 내의 유아교육의 수요 인원(취원대상 만3세~만5세 유아수), 기 설립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정원 등을 분석하여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적정규모의 유치원 설립 가능
마.「학교보건법」적정 여부
○ 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호
2. 시설·설비 조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설 기준 면적 (단위 : ㎡) | |||
구 분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비 고 |
교 사 | 5×학생정원 | 80+3×학생정원 | |
체육장 | 160 | 120 + 학생정원 |
교 사 |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교실은 최대 3층에까지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은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소방안전점검필증 첨부)
나.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지하에 보통교실 설립은 불허하며,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로 활용할 수 있음.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및 실내공기질 시험성적서 첨부)
다. 보통교실의 기준 면적 : 최소 면적 44㎡
☞ 근거 : 「학교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보통교실 1실 면적 66㎡(30명 기준) : 원아 1인당 2.2㎡
⇒ 유치원 보통교실 최소 면적 44㎡(만3세반 20명 편성 기준)
단, 설립 인가시 학급수는 44㎡ 이상을 충족하는 보통교실 수로 인가하고, 인가 정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르되, 실제의 학급 편성․운영은 인가 학급수 및「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른 학급당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만3세반 20명 이내, 만4세반 25명 이내, 만5세반 30명 이내, 혼합연령일 경우 학급당 25명 이내)
(※ 매학년도 3.10자 학급편성 결과 보고 및 장학지도․점검시 확인함)
【예】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이 500㎡인 건물의 1층에 유치원 보통교실 5개 학급(원무실, 자료실, 강당 등 별도)을 설치하여 인가하고자 할 경우 - 인가사항 : 인가학급 5학급, 인가정원 140명(80+3N=500) - 편성․운영 : 편성학급 5학급(3세:1반, 4세:1반, 5세:1반, 혼합:2반) 편성․운영 정원 125명(20+25+30+(25×2)=125) |
라. 유치원 외 건물과 복합 건축물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2, 3항에 적합하여야 함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마. 교사의 내부환경
①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② 소 음 : 55데시빌 이하
③ 온 도 : 섭씨 18도 이상
바. 온수공급시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교사용 대지 |
○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체육장 |
가. 교사의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제외한 교지면적 중 체육장으로 사용 가능한 일정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단, 인근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로써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나. 교내에 수영장 · 체육관 · 강당 ·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바닥면적 2배를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지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및 실내공기질 시험성적서 첨부)
라. 옥상 체육시설 : 벽과 지붕이 없으면 불인정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 불가)
마.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설치
교 지 |
○ 각급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3. 교재·교구 설비 조건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를 갖추어야 함
○ 관련 근거 : 「학교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조건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별표2)을 준수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 항목
관리기준 항목 관리기준 적용 대상 자재 |
표면 | 유 해 원 소 | 방출오염물질 | 목재방부제 | 위생관리 | ||||||||||||
내식성 | 내노화성 | 납 | 카드뮴 | 수은 | 6 가크롬 |
비소 | 폼알데하이드 | T V O C |
톨루엔 | 크레오소트유 | C C A |
C C F Z |
C C B |
해 충 |
미 생 물 |
||
사용재료(제1호) | ● | ● | |||||||||||||||
도료, 마감재료 (제2호) |
실내 | ● | ● | ● | ● | ● | ● | ● | |||||||||
실외 | ● | ● | ● | ● | |||||||||||||
목재(제3호) | ● | ● | ● | ● | |||||||||||||
모래 등 토양(제4호) | ● | ● | ● | ● | ● |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제5호) | ● | ● | ● | ● | |||||||||||||
시설 및 바닥재(제6호) | ● | ● | |||||||||||||||
주) 1. TVOC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 크레오소트유 : 목재방부제 1호 및 2호(A-1, A-2) 3. CCA :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4. CCFZ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5. CCB :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설립인가 구비서류 목록
1.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유치원 규칙 1부.
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4-1.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4-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4-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5-1.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2. 설립자 이력서 1부.
5-3.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5-4.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5-5. 설립자 각서 1부.
5-6. 건물 및 토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 재산사용동의 공증서류(원본), 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6.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6-1.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6-2.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6-3.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각 1부.
6-4.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6-5.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6-6. 시설설비 조서 1부.
6-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1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1부.
6-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1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1부.
7. 유치원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7-1. 원장 취임승낙서 및 경력증명서(자격증 포함) 각1부.
7-2.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원감, 교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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