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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설치기준
☞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 변경 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 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마) 놀이기구 설치기준” 참조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세부기준 참조
○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대체놀이터 활용 시 주 3회, 매회 30분 이상 실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50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의 면적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1916번길 12 (보라동).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어린이집.
○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예:정원 51명 중 12개월 미만이 3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 놀이터 면적은 75㎡( = 48 × 0.45 × 3.5))
다. 놀이터 종류
○ 옥외놀이터: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① 실내놀이터: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② 옥내중간놀이터: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 (중간옥상, 베란다 등)
③ 옥상놀이터: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Ⅰ. 어린이집의 설치 51
<옥내중간놀이터 유형:예시>
※ TYPE-A: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BㆍC: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거 실 옥탑 옥탑
TYPE-A TYPE-B TYPE-C
<옥상놀이터 유형:예시>
옥 탑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①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②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③ 대체놀이터 종류: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52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인가경합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전부 또는 일부) 및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인가
-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 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① 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면적은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② 합산되는 놀이터는 최소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③ 옥외놀이터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어린이집 면적에서 제외함
○ 옥내 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공통 기준
①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②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
※ 예) 5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가능, 6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불가
※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정기점검 대상)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다만, 비상재해 시 영유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5층 이하로 설치
유도
③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 이내, 계단의 유효 높이는 15㎝ 이내를 권장함
- 실내놀이터 세부기준
① 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명․채광․환기․
온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② 어린이집 2층과 3층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Ⅰ. 어린이집의 설치 53
③ 어린이집 4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동일 층에 실내놀이터 입구로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 보행거리가 50m 이내에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있는 경우
-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②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부식,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 이하로 설치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 이상의 강화유리,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 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함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 옥내중간 놀이터 세부기준 ③, ④ 참고
③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5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
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
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보행거리 → 직선거리, 100m → 200m
Ⅰ. 어린이집의 설치 55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놀이기구 종류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②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③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설치로 인정
④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②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③ 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기타 놀이도구(권장):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등
56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 개정)에 따라
기존시설은 ’15.1.26. 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사.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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