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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의 보육료를 부정수령했다는 이유로 내린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

불이익을 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행정소송은 물론 영업 손실에 따른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아동 보호자이지 어린이집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 결석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수령한 어린이집을 행정처분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공공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윈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2심 계류 중인 용인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12월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인구 A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반환 및 시설 폐쇄 처분했다.

A어린이집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해외에 체류해 있는 2달동안 어린이집을 결석했음에도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총 55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A어린이집은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수혜자가 학부모임에도 어린이집에 부당하게 행정처분했다"며 시를 상대로 시설 폐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시의 항소로 2심 계류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판결 대신 원고와 피고간 협의 조정을 권고했다. 사실상 협의 하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용인시는 또 이같은 '결석아동 보육료 결제'로 인한 영업정지(1~3개월 운영정지) 3건을 비롯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들의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행정소송은 물론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등 도내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내 지자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해외 체류 기간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해 보육료를 부정 수령했다는 이유로 벌금, 지원금 반환, 영업정지, 평가인증 취소, 위탁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내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잘못된 행정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지자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행정처분 직권취소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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