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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전국의 어린이집 중, 총 1,231개의 시설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이중 13%인 173개 어린이집이 기준치 초과로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중 이렇게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포털에 등록된 총 43,646개의 어린이집 중 약 11.5%인 5,020개의 어린이집만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연면적 430㎡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전국 43,646개의 어린이집 중 38,626개소가 공기질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88% 이상이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약 94만8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673개(국공립 전체의 68.8%),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직장어린이집 429개(직장어린이집 전체의 63.6%)의 경우에도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법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수가 점검대상 시설수의 9배 가까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실내공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대상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기준치 위반 시설의 수도 늘어나는 최근 4년간의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민현주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환경유해인자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가 활동하는 시설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어린이집의 경우 바로 법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국가 또는 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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