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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감시와 감독에도 일부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내 가정보육시설들의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너무 저조하고 이에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대책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사실 이전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페쇄회로 덕이다. 은연중에 찍히는 페쇄회로안에 모든 것이 마치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고스란히 녹아들면서다. 그러나 아예 이런 페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지 못한 가정보육시설은 그야말로 아동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점이 문제다. 이를 설치할 비용도 그렇거니와 어떤 곳은 일부러 설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 모두가 책임회피를 미리부터 만들어 두자는 이중적인 속셈에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강제적으로라도 페쇄회로 TV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아예 허가단계부터 이를 고시 하는 게 맞을 수 있다. 한 예로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지역 내 400여곳의 어린이집 중 61%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2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9곳뿐이다. 그야말로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를 보낸 학부모나 일이 터지면 수사를 해야 할 경찰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13곳은 모두 CCTV를 설치했고 민간어린이집은 140곳 중 76곳이 설치돼 절반 이상의 설치율을 보였다는 것은 그 만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인 계양구도 사정은 이와 유사하다. 지역 내 가정어린이집 154곳 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간의 그것은 아주 판이했다. 125곳 가운데 74곳이 설치돼 59%의 설치율을 보였고 국·공립은 모두 13곳 중 77%에 달하는 10곳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영세함을 이유로만 달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녹화하는 것이 교사들의 인권침해와는 별도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 것처럼 어린이집의 주인도 이들 어린이란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이런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일 이러한 가정어린이집들에서 경비를 이유로 CCTV 설치를 꺼린다면 그 차선책을 지자체에서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의 예산이 충분할 리 없다. 그렇다면 정부라도 나서 이를 보조해야 한다. 심심하면 터지는 아동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 등이 어려워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쌓여만 간다면 이도 문제다. 지금의 사정상 지자체에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설치 장소에는 인권을 무시해 설치했고 반대의견에도 강행했다는 말인가. 가장 큰 문제인 시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도 설치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동학대 등의 예방과 증거 확보도 그 다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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