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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일반 사실 인증의 공증경우 기본적으로 22,000원이다. 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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