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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공증비용

아이교육연구소 2014. 9.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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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일반 사실 인증의 공증경우 기본적으로 22,000원이다.

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호)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11,000
22,000
33,000
44,000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사서증서 민 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22,000
10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653,500,000일때 100만원)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英文사서인증
66,000
번역문
37,500
정관
5,000만원까지
60,000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2000+60,000
(단, 60만원 초과못함)

의 사 록
20,000
주총 = 출석이사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초 청 장
12,500
신원보증서
22.000
열람료
1회 500
정.등본 복사료
2.000

 

 

 

  공증 비용

 
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영문 사서 인증은 66,000원 번역 공증의 경우는 37,500원이 다.

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호)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11,000
22,000
33,000
44,000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사서증서 민 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22,000
10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653,500,000일때 100만원)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英文사서인증
66,000
번역문
37,500
정관
5,000만원까지
60,000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2000+60,000
(단, 60만원 초과못함)

의 사 록
20,000
주총 = 출석이사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초 청 장
12,500
신원보증서
22.000
열람료
1회 500
정.등본 복사료
2.000

 

 

 공증 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입니다.


예) 어음액면금이 2억원일 경우
         2억 × 0.0015 + 21,500원 = 321,500 원입니다.

 

 

 

 공증 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입니다.


예) ①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이 2억원일 경우
         2억 × 0.0015 + 21,500원 = 321,500 원이고

예) ②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 1억원,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누계 2,000만원일 경우
         (1억 +3,000만원+2,000만원) × 0.0015 + 21,500원 = 246,500원입니다.

 

 

 공증 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이다.
유언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이다.

예) 1.유언 부동산 가액 2억원일 경우
         2억X0.0015+21,500 = 321,500원

예) 2.임대차보증금1억원, 은행예금 5,000만원인 경 우
         (1억+5,000만원)X0.0015+21,500 = 2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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