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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공증
1. 어음∙수표공증의 의의
어음∙수표의 공증이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이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즉 약속어음의 채무자)이 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약속어음의 수취인(즉 약속어음의 채권자)은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의 대상이 되는 어음∙수표
어음법과 수표법이 정하는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는 모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는 어음법과 수표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한 어음∙수표이어야 합니다
어음의 경우 만기에는 일람출급, 일람후 정기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및 확정일출급의 4가지가 있으며 그 중 어느 것인지 어음면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법 제2조 제2항에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것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어음의 지급기일난에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증신청과 절차
가. 본인신청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어음금 채무자)과 수취인(어음금 채권자)쌍방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이어야 하며 본인이 공증신청을 할 경우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 대리인 신청의 경우
공증신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어야 하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증인법에 의하면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양식
약속어음과 위임장용지는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공증된 어음∙수표의 소멸시효기간
공증된 어음∙수표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은 공증을 하지 아니한 어음∙수표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어음발행인에대한 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수표발행인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5. 집행문, 승계집행문의 부여
공증된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어음∙수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음∙수표의 채권자는 공증을 한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어음∙수표 채권자의 권리를 승계한 양수인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의 비용은 1만원입니다
6. 공증비용
공증 수수료는 일반적인 공정증서의 수수료와 동일하며 계산식은 목적가액×0.0015+21,500원+정본·등본수수료입니다(단 목적가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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