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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접 수 * |
. . . 제 호 | |||||||||||||||||||||||||||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
처 리 * |
. . . 제 호 | ||||||||||||||||||||||||||||
농 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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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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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취득자의 구분 | |||||||||||||||||||||||||
③주소 |
시 구 읍.면 동.리 번지 |
농업인 |
신규 영농 |
법인 등 |
주말 체험 영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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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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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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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농지의 표 시 |
⑦소 재 지 |
⑪농지구분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⑧지번 |
⑨지목 |
⑩면적 (㎡) |
진흥 구역 |
보호 구역 |
진흥 지역 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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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취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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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취득목적 |
농업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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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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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 실습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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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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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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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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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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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
* 란은 신청인이 쓰지 아니합니다. |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 ||||||||||||||||||||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 ||||||||||||||||||||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 ||||||||||||||||||||
⑪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시․구․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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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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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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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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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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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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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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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
①소재지 |
② 지번 |
③ 지목 |
④면적 (㎡) |
⑤ 영농 거리 |
⑥주재배 예정 작목 |
⑦영농 착수 시기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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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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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 영농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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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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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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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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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에 관한 사항 |
연고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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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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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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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용지 60g/㎡) |
(뒤 쪽)
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작 목 |
자 경 여 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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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임차(예정)농지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 작 목 |
임 차 (예 정) 여 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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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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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란과 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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