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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교육연구소 2014. 10. 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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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이용구분에 따라 시간제서비스, 종일제서비스, 기관파견서비스, 전염성 질병 지원 서비스로 구분

이용대상 및 시간
구분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시간제 시간제
돌봄서비스
(일반형)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가ㆍ나형 연 720시간
다형 연 480시간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사용원칙)
종합형
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월 120~240
(가ㆍ나형 : 240, 다ㆍ라형 : 200)
시간안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원칙)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금 차등 지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 존재
¯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
단, 한명의 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별도 정부지원시간 없이 이용비용 50%정부지원
※ 질병감염여부는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
(미제출시 본래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감영병에 한함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종합형 돌봄 서비스 이외 서비스는 가사활동은 제외됨

서비스 제공 범위
시간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일반형)
  •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종합형
돌봄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 아동 관련 세탁물 개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기 청소(1회)
    - 아동 활동공간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종일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보육 교사형
돌봄 서비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우선순위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서비스 우선순위

① 취업한부모, 취업 · 맞벌이 저소득 가정*,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취업(학업)으로 양육공백 발생 시 (가)유형으로 지원

② 취업한부모, 취업 · 맞벌이 일반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④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⑥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⑦ 전업주부 일반가정

* 저소득은 소득유형 (가)형 이하임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시간제(천원/시간) 종합형(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4,250원 1,250원 4,250원 2,750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2,250원 3,250원 2,250원 4,750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1,250원 4,250원 1,250원 5,750원
라형 100% 초과 ¯ 5,500원 ¯ 7,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 돌봄(월 110만원) 보육교사형(월 132만원)
0세 1세 0세 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75만원 57만원 70만원 62만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65만원 67만원 60만원 72만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55만원 77만원 50만원 82만원
라형 100% 초과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45만원 87만원 40만원 92만원

라형 이용가구의 경우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6,500원(1천원 할증, 할증시간대 아동 1인 증가시 3,000원씩 증가)

(정부지원 가구(가-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부모가 부담)

종합형 돌봄서비스

¯기본형 기준 시간당 7,000원

¯아동 1인 증가시 시간당 3,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8,000원(1천원 할증)

(정부지원 가구(가-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부모가 부담)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동일 시간에 한 아동은 종합형, 다른 아동은 시간제 돌봄(일반형) 별도 신청 불가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아동 1인당 110만원(월200시간 이용기준)

¯아동 1인 증가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 적용(시간제 할증 기준과 동일)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액 상이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아동 1인당 132만원(월200시간 이용기준)

¯아동 1인 증가시 시간당 3,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 적용(시간제 할증 기준과 동일)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액 상이

¯종일제 또는 보육교사형 서비스 중 선택 이용 가능 (중복 금지)

가구 유형(가, 나, 다, 라형) 판정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 유형(가, 나, 다, 라형) 판정기준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가형 50% 이하 2,141천원 2,418천원 2,521천원 2,623천원 2,726천원 2,829천원 2,932천원 3,034천원
나형 50% 초과~70% 이하 2,997천원 3,385천원 3,529천원 3,673천원 3,817천원 3,961천원 4,104천원 4,248천원
다형 70% 초과~100% 이하 4,281천원 4,836천원 5,041천원 5,247천원 5,452천원 5,658천원 5,863천원 6,069천원
라형 100% 초과 ¯ ¯ ¯ ¯ ¯ ¯ ¯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구분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3인까지 2,141천원 미포함 64,818 58,426 65,650
포함 69,064 62,291 69,950
4인 2,418천원 미포함 73,321 72,404 74,266
포함 78,124 77,146 79,130
5인 2,521천원 미포함 75,950 77,176 76,909
포함 80,925 82,231 81,947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3인까지 2,997천원 미포함 90,059 97,485 91,149
포함 95,958 103,870 97,119
4인 3,385천원 미포함 101,447 113,256 102,607
포함 108,092 120,674 109,328
5인 3,529천원 미포함 106,338 120,187 107,731
포함 113,303 128,059 114,787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3인까지 4,281천원 미포함 128,700 146,611 130,714
포함 137,130 156,214 139,276
4인 4,836천원 미포함 145,747 164,220 148,029
포함 155,293 174,976 157,725
5인 5,041천원 미포함 152,509 171,663 155,163
포함 162,498 182,907 165,326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읍면동)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 가구(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절차 내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부와 모 둘다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가능
  • 신청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
(읍·면·동)
  •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정부지원 대상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시간당 1,250~4,250원 지원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 전 소득계층 유형에 따라 기준 40~75만원 지원
    * 비장애인 및 경증 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문의:대표전화 1577-2514)
    ¯2~3일 전 신청 권장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지원대상자 변동처리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후 센터 전송 처리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돌봄(일반형)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단, 단기방학,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보육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정부지원대상자 변동처리

가구원 현황 및 주소변경

¯아이돌봄 대상자 관외전출,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판정 등 변동정보는 자동갱신 처리됨

¯관외 전출시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로 정부지원신청 후 서비스 이용가능

정부지원 유형변경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소득액 변경 등으로 정부지원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조사 완료 후 시군구청에서 결정정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 완료하면 변경된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등급 변경의 적용 시점은 시군구청에서 결정정보가 전송된 날 기준임

이용자의 중지요청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중지 요청 가능

서비스 이용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당일취소시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신청가정이 부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④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 동일 사유로 불만접수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다음 서비스 이용시간 조정 의무)

이용요금 미선납 시

¯미선납금 완납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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