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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이용구분에 따라 시간제서비스, 종일제서비스, 기관파견서비스, 전염성 질병 지원 서비스로 구분
구분 | 이용대상 | 서비스안내 | |
---|---|---|---|
시간제 | 시간제 돌봄서비스 (일반형)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가ㆍ나형 연 720시간 다형 연 480시간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사용원칙) |
종합형 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
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
월 120~240 (가ㆍ나형 : 240, 다ㆍ라형 : 200) 시간안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원칙) |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 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금 차등 지원 |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 존재 ¯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 단, 한명의 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
별도 정부지원시간 없이 이용비용 50%정부지원 ※ 질병감염여부는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 (미제출시 본래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감영병에 한함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종합형 돌봄 서비스 이외 서비스는 가사활동은 제외됨
시간제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일반형) |
|
---|---|---|
종합형 돌봄서비스 |
- 아동 관련 세탁물 개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기 청소(1회) - 아동 활동공간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
종일제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
보육 교사형 돌봄 서비스 |
| |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
|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
정부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우선순위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서비스 우선순위
① 취업한부모, 취업 · 맞벌이 저소득 가정*,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취업(학업)으로 양육공백 발생 시 (가)유형으로 지원
② 취업한부모, 취업 · 맞벌이 일반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④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⑥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⑦ 전업주부 일반가정
* 저소득은 소득유형 (가)형 이하임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취업 한부모가족 |
|
행복e음 연계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
|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장애부모 가정 |
|
행복e음 연계 | |
맞벌이 가족 (취업증빙) |
근로자 |
|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자영업자 |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다자녀 가정 |
|
행복e음 연계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장기입원 등 질병 |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재학 |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취업준비 |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
시간제(천원/시간) | 종합형(천원/시간)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월 241만원) | 4,250원 | 1,250원 | 4,250원 | 2,750원 |
나형 | 50~70% 이하(월 338만원) | 2,250원 | 3,250원 | 2,250원 | 4,750원 |
다형 | 70~100% 이하(월 483만원) | 1,250원 | 4,250원 | 1,250원 | 5,750원 |
라형 | 100% 초과 | ¯ | 5,500원 | ¯ | 7,000원 |
유형 |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
영아종일제 돌봄(월 110만원) | 보육교사형(월 132만원) | ||||||
---|---|---|---|---|---|---|---|---|---|
0세 | 1세 | 0세 | 1세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월 241만원) | 75만원 | 35만원 | 70만원 | 40만원 | 75만원 | 57만원 | 70만원 | 62만원 |
나형 | 50~70% 이하(월 338만원) | 65만원 | 45만원 | 60만원 | 50만원 | 65만원 | 67만원 | 60만원 | 72만원 |
다형 | 70~100% 이하(월 483만원) | 55만원 | 55만원 | 50만원 | 60만원 | 55만원 | 77만원 | 50만원 | 82만원 |
라형 | 100% 초과 | 45만원 | 65만원 | 40만원 | 70만원 | 45만원 | 87만원 | 40만원 | 92만원 |
라형 이용가구의 경우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6,500원(1천원 할증, 할증시간대 아동 1인 증가시 3,000원씩 증가)
(정부지원 가구(가-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부모가 부담)
종합형 돌봄서비스
¯기본형 기준 시간당 7,000원
¯아동 1인 증가시 시간당 3,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8,000원(1천원 할증)
(정부지원 가구(가-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부모가 부담)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동일 시간에 한 아동은 종합형, 다른 아동은 시간제 돌봄(일반형) 별도 신청 불가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아동 1인당 110만원(월200시간 이용기준)
¯아동 1인 증가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 적용(시간제 할증 기준과 동일)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액 상이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아동 1인당 132만원(월200시간 이용기준)
¯아동 1인 증가시 시간당 3,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 적용(시간제 할증 기준과 동일)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액 상이
¯종일제 또는 보육교사형 서비스 중 선택 이용 가능 (중복 금지)
가구 유형(가, 나, 다, 라형) 판정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가형 | 50% 이하 | 2,141천원 | 2,418천원 | 2,521천원 | 2,623천원 | 2,726천원 | 2,829천원 | 2,932천원 | 3,034천원 |
나형 | 50% 초과~70% 이하 | 2,997천원 | 3,385천원 | 3,529천원 | 3,673천원 | 3,817천원 | 3,961천원 | 4,104천원 | 4,248천원 |
다형 | 70% 초과~100% 이하 | 4,281천원 | 4,836천원 | 5,041천원 | 5,247천원 | 5,452천원 | 5,658천원 | 5,863천원 | 6,069천원 |
라형 | 100% 초과 | ¯ | ¯ | ¯ | ¯ | ¯ | ¯ | ¯ | ¯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구분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3인까지 | 2,141천원 | 미포함 | 64,818 | 58,426 | 65,650 |
포함 | 69,064 | 62,291 | 69,950 | |||
4인 | 2,418천원 | 미포함 | 73,321 | 72,404 | 74,266 | |
포함 | 78,124 | 77,146 | 79,130 | |||
5인 | 2,521천원 | 미포함 | 75,950 | 77,176 | 76,909 | |
포함 | 80,925 | 82,231 | 81,947 |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
3인까지 | 2,997천원 | 미포함 | 90,059 | 97,485 | 91,149 |
포함 | 95,958 | 103,870 | 97,119 | |||
4인 | 3,385천원 | 미포함 | 101,447 | 113,256 | 102,607 | |
포함 | 108,092 | 120,674 | 109,328 | |||
5인 | 3,529천원 | 미포함 | 106,338 | 120,187 | 107,731 | |
포함 | 113,303 | 128,059 | 114,787 |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3인까지 | 4,281천원 | 미포함 | 128,700 | 146,611 | 130,714 |
포함 | 137,130 | 156,214 | 139,276 | |||
4인 | 4,836천원 | 미포함 | 145,747 | 164,220 | 148,029 | |
포함 | 155,293 | 174,976 | 157,725 | |||
5인 | 5,041천원 | 미포함 | 152,509 | 171,663 | 155,163 | |
포함 | 162,498 | 182,907 | 165,326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읍면동)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 가구(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절차 | 내용 |
---|---|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
② 소득 조사 (읍·면·동) |
|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돌봄(일반형)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단, 단기방학,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보육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정부지원대상자 변동처리
가구원 현황 및 주소변경
¯아이돌봄 대상자 관외전출,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판정 등 변동정보는 자동갱신 처리됨
¯관외 전출시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로 정부지원신청 후 서비스 이용가능
정부지원 유형변경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소득액 변경 등으로 정부지원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조사 완료 후 시군구청에서 결정정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 완료하면 변경된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등급 변경의 적용 시점은 시군구청에서 결정정보가 전송된 날 기준임
이용자의 중지요청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중지 요청 가능
서비스 이용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당일취소시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신청가정이 부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④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 동일 사유로 불만접수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다음 서비스 이용시간 조정 의무)
이용요금 미선납 시
¯미선납금 완납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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