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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질 좋은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회나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기업 직원 자녀들이 일정 비율로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공원이나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건축물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비정규직 여성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지급하는 사업주의 지원금도 인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질 좋은 어린이집으로 인식돼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기업이나 아파트단지 등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해당 직장 자녀나 지역 주민 자녀에게 일정 비율로 입소 우선순위를 주고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도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신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인 경우 기부채납한 어린이집을 직원 자녀가 다니면 이용 비율 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고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아파트 단지 집값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기대했다.

◆산업단지 공원, 아파트형 공장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허용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지금은 1만㎡(3000평 가량) 근린공원에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단 안에 있는 공원이더라도 크기만 1만㎡를 넘으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공장과 같은 건축물에는 들어설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처럼 위해시설이 없는 건축물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정부청사나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인근 주민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여성들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금은 육아기 여성이 단축근무를 활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대기업은 10만원)씩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이 30만원(대기업은 2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떠난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처음 6개월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된다.

◆육아기 여성 단축근무 사업자 지원 확대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비율은 줄이고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지금은 휴직기간에는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85%만 주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15%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에는 75%만 주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머지 25%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매월 대기업에 10만원(1000인 이상은 5만원), 중소기업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도 지금은 복귀 후 첫 달에 전체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지난 후에 나머지를 주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휴직 첫 달에 1개월치 지원금을 주고 복귀 후 6개월째에 나머지 잔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13년 기준으로 12.7%인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18.6%로 올리고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단계부터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를 홍보하고 사업주에게는 사업주지원 제도 및 법적의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앞으로는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공개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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