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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변경/신규 인가 시 제출서류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hwp

연번

제출서류

신규

대표자

원장

소재지

보육

정원

명칭

비고

1

변경/신규 인가 신청서

 

2

인가증 원본

 

 

3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인 경우만 해당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구청 서식 有

5

부채확인서(개인신용정보(보고)서) 원본

⇒ 공인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 발급

 

 

 

 

전국은행연합회,

서울신용정보평가,

Korea Credit 등

6

변경되는 어린이집 평면도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 실별 면적 표기)

 

 

 

7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보육자격관리 사무국

8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9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10

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11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예산서)와 유지방법, 시설목록 포함

 

 

 

 

 

1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사본

 

 

 

한국전기안전공사

(336-6130)

13

가스 정기검사증명서 사본

 

 

 

한국가스안전공사

(798-0019)

14

놀이시설물 설치검사필증(정원 50인 이상,

3종이상 놀이시설물 설치

 

 

50인이상 시설만

1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사본

 

 

 

 

16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7

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체납 있을 경우 납부 후 발급 신청)

 

 

 

 

2층 세무과 6번창구

지방세기본법 제65조

18

건물 감정평가서 원본 (민간만 해당)

 

 

 

 

 

감정평가사 의뢰

19

실내공기질과 석면검사 결과보고서

☞ 면적 430㎡이상 시설만 해당

 

 

 

면적 430㎡이상 시설만

※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대표자 개인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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