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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기자 tbstime@seoul.go.kr ㅣ 기사입력 2014- 12- 09- 10:03
경기도 안산시는 내년에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보육 교사 1인당 월 108만9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직업이 3D 업종이거나 단순노무직인 외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만 0∼5세인 미취학 아동을 전담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교사 3명까지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3명 이상을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교사 1명만 지원합니다.
안산시는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하도록 행정 권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육 아동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보육료 감면 혜택을 주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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