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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 대상토지
▷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공유토지
◎ 신 청
▷ 공유자 총 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
▷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
▷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
◎ 처리절차
▷ 공유토지분할 신청 → 분할개시결정(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조사 및 측량 →
청산금 산정 및 분할조서작성 의결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혜 택
▷ 등기 및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면제
◎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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