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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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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2. 23(월) 총 2매(본문2) | ||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고영진, 서기관 임헌량,
주무관 손기열
∙☎ (044) 201-3478, 3481, 3485 | ||
2015년 2월 24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24(화) 08:30 이후 보도 가능 |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24)했다고 밝혔다.
□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공동주택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이러한 모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함
ㅇ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함
ㅇ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2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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