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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02(월) 16:24

[천안/ctn] 임인수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정동 413-13번지 (현대아파트)외 4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5월 공동주택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이번 공동주택3건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북구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내역으로는 일반공유토지 1건과 공동주택부지 3건으로 공동주택부지는 성정동 현대아파트 내 미래클유치원부지, 두정동 대우 아파트 내 한사랑유치원부지, 두정동 극동늘푸른아파트내 늘푸른유치원부지 등이다.

이들 토지는 3주 이상 공고기간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여부를 거쳐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이후 분할측량 및 분할조서확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 민원지적과(521-6101)로 문의하면 된다.


임인수 기자 ii2390@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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