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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다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면적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제곱미터 이상 공간확보
** 거실(침실)면적 :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제곱미터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미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정원 : 입소정원 5명당 9명이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3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접서비스 인력 :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정원부터 다르기 때문에
설치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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