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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공동생활가정요양원설치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15. 3.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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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다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면적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제곱미터 이상 공간확보

** 거실(침실)면적 :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제곱미터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미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정원 : 입소정원 5명당 9명이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3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접서비스 인력 :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정원부터 다르기 때문에

설치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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