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이교육연구소의 새이름 케이엔피월스 www.knpworth.kr
차 량 지 입 계 약 서
사용자(갑) |
성 명 |
|
사업종류 |
|
사업체명 |
||||
소 재 지 |
| |||
기사(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갑과 을은 차량 지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1조 (내용)
차량의종류 |
|
탑승인원 |
|
대수 |
|
을은 을 소요의 다음과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을의 책임하에 갑의 원생을 본 계약서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통학시킨다. 부득이한 경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을 소유의 차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등록(명의신탁)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을은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2조 (을의책임)
⓵ 을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과 부담 하에 갑의 원생을 통학시키며, 여기에서 갑과 을의
공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⓶ 을은 본인 명의의 차랴에 대하여 본인 부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유상운송특약보험) 및
차량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⓷ 위 1조 단서에 의해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의 명으로 한 경우에도 을이 보험료 등 일체의
차량 운영비를 부담한다.
제3조 (갑의 책임)
갑은 을의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갑의 원생을 통학시키는 대가로 갑은 을에게 지입료를 지급한다.
제4조(지입료의 지급)
⓵ 위 제3조에 의한 지입료의 금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입료 : 월 원(보험료, 유류비, 경비료 등 일체의 운영비가 포함됨)
* 지급일 : 매월 일
⓶ 갑은 위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지입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산다.
⓷ 차량운행 중 발생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을이 부담하리고 하며, 매월 지급되는
지입료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 (위탁 내용)
갑이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원아의 통학
⓶ 견학, 소풍 등 어린이집의 행사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경우
⓷ 차량운행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지입 기간)
⓵ 본 계약은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갱신된 것으로 본다.
⓶ 을이 위의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차량의 운행이 정지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⓵ 갑은 을이 본 계약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차량의 운행 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로 판단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위 제6조의 지입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⓶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운영비(보험료, 유류비, 경비료, 법칙금, 및 과태료 등)
중 미정산 금액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갑은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8조 (계약의 체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차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차량지입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갑) 인
기사(을) 인
'유치원,보육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설치기준 2014년보육사업안내 - 케이엔피 (0) | 2015.03.27 |
---|---|
컨설팅과 중개업의 차이점 -아이교육연구소 (0) | 2015.03.27 |
공동생활가정요양원설치기준 (0) | 2015.03.15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아이교육연구소 (0) | 2015.03.15 |
2014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표 및 유치원 교사급여 호봉표 (0) | 201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