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2015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5.3.2~)

 

 

 

아이교육연구소의 새이름 (주)케이엔피  www.knpworth.kr

 

15. 3. 2일 시행 주요 개정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0~2세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상향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번호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상관없이 신청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처리

 ○ (인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인가 제한금지 어린이집에서 제외

   - 양도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연간1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경우 감원

 ○ (반별최대정원제) 만2세반 이하로 제한

 ○ (입소우선순위)

   - 기부채납으로 국공립 전환된 경우 추가반영

   - 농업종사자에 대한 취업증빙서류 추가인정

   -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간소화

 ○ (초과보육)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5.5.1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16.2.28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 (건강검진, 예방접종) 관련정보 연계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실시여부 확인가능

 ○ (명단공표)

   - 보조금 부정수급 공표대상 금액 변경(5백만원 → 3백만원)

   - 공표 주기 단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다만,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

 ○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결과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논의

 ○ (인건비 지원)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제한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인건비 지원제외 대상 추가

 ○ (공공형어린이집)

   - 선정취소사유 추가 (대표자 변경 등)

   - 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 시 운영비 지급기준 명확화

 ○ (기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대체수단에서 보육수당지급 폐지, 위탁보육비율 설정(30%), 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 제외, 여러동 어린이집 인정 등

   * 상세내용은 붙임참고

 

붙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5.3.2~)

구분

현행

개정(‘15.3월~)

비고(설명)

보육료

▪ 0세 부모보육료 394천원

▪ 0세 기본보육료 361천원

▪ 1세 부모보육료 347천원

▪ 1세 기본보육료 174천원

▪ 2세 부모보육료 286천원

▪ 2세 기본보육료 115천원

▪ 0세 부모보육료 406천원

▪ 0세 기본보육료 372천원

▪ 1세 부모보육료 357천원

▪ 1세 기본보육료 180천원

▪ 2세 부모보육료 295천원

▪ 2세 기본보육료 118천원

▪3월부터 인상
(기본보육료는 3월생성분 (4월 지급) 적용)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부록 p.61)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 제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지원 제외

재외국민주민등록급 시행(’15.1.22) 따른 지침 개정

- 기존 지원 제외자인 경우 계속하여 지원 제외 유지

보육료

/양육수당 온라인신청

(부록 p.80)

▪온라인 신청접수일

 -공휴일․휴일온라인신청 시 다음 업무 개시일로 신청․접수 처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을 신청일로 보아 접수·처리

 

직장

어린이집

(이하 본문

p.6~7)

의무이행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위탁보육 인정

▪대체수단으로의 보육수당지급 폐지, 위탁보육비율설정(30%)

▪직접설치 활성화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개정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p.37~39)

 

▪(p.37)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인가 제한금지 어린이집에서 제외

 

▪(p.39) 양도에 의한 대표자 변경인가 시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경우 감원

▪양도에 의한 대표자 변경인가 시 연간1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경우 감원

▪어린이집의 잦은 매매로 인한 부실운영을 방지하고자 감원 요건 확대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제외

(p.39)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원장변경을 변경인가에서 제외하고 임면권자의 임면신청으로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5.1.28)

  * 기 안내사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p.46)

▪신설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되면 별동 건물이어도 동일 어린이집으로 간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5.1.28)

  * 기 안내사항

반별최대

정원제

(p.78)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만2세반 이하에 한하여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2세반 이하에 한하여 반별최대정원제 적용

입소우선

순위

(p.87~89)

▪(p.87) 1순위에 기부채납 관련내용 추가

기부채납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녀를 입소우선순위에 추가

 

▪(p.88)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내용 신설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농업종사자에 대한 취업증빙서류 추가인정

▪(p.8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된 경우)

단,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을 통해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등본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본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p.89)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추가

※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우선입소 예외규정 추가

초과보육

(p.83~87)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고려하여 ’16.2.28 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2015년 5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좌동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과보육 금지 원칙 준수

대체휴일제

(p.90)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까지는 대체 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어린이집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임시휴원

장부 등의

보존(p.9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장부 및 서류의 보존장소 등의 부담완화

건강검진

(p.114)

▪건강검진 결과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 여부 확인으로 갈음

보호자에 의한 검진 거부 시 예외사유 인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 여부 확인으로 제출 갈음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안내시 예외사유 인정

예방접종

(p.114)

▪예방접종 결과 제출

예방접종 실시간 내역조회를 통해 관리

보육통합정시스템내 영유아 예방접종 연계

명단공표

(141~142쪽)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1회차 5백만원 이상 공표

 

▪매분기 1회 공표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1회차 3백만원 이상 공표

 

매월 1회 공표

▪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어린이집

운영위원

(p.149)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공개를 원칙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다만,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개최횟수 및 공개 대상 확대,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대표의 비율을 높임

부모

모니터링단

(p.151)

▪모니터링결과는 컨설팅 기초자료로만 활용

▪모니터링결과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재원 아동 부모가 모니터링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립자의

직계가족

인건비 지원

(p.333)

▪규정 없음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제한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제한적으로 설립자의 배우자 등 인정

인건비 지원

제외(p.333)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공공형

어린이집

(p.415)

선정취소사유 추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공공형 유지

취소사유에 대표자 변경된 경우 추가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인용 시 운영비 지급기준(신설)

▪공공형 선정취소와 관련 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해당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 표 내의 페이지는 ‘1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임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