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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5.3.2~) |
아이교육연구소의 새이름 (주)케이엔피 www.knpworth.kr
□ ’15. 3. 2일 시행 주요 개정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0~2세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상향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번호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상관없이 신청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처리
○ (인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인가 제한금지 어린이집에서 제외
- 양도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연간1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경우 감원
○ (반별최대정원제) 만2세반 이하로 제한
○ (입소우선순위)
- 기부채납으로 국공립 전환된 경우 추가반영
- 농업종사자에 대한 취업증빙서류 추가인정
-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간소화
○ (초과보육)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5.5.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16.2.28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 (건강검진, 예방접종) 관련정보 연계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실시여부 확인가능
○ (명단공표)
- 보조금 부정수급 공표대상 금액 변경(5백만원 → 3백만원)
- 공표 주기 단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다만,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
○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결과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논의
○ (인건비 지원)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제한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인건비 지원제외 대상 추가
○ (공공형어린이집)
- 선정취소사유 추가 (대표자 변경 등)
- 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 시 운영비 지급기준 명확화
○ (기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대체수단에서 보육수당지급 폐지, 위탁보육비율 설정(30%), 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 제외, 여러동 어린이집 인정 등
* 상세내용은 붙임참고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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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5.3.2~) |
구분 |
현행 |
개정(‘15.3월~) |
비고(설명) |
보육료 |
▪ 0세 부모보육료 394천원 ▪ 0세 기본보육료 361천원 ▪ 1세 부모보육료 347천원 ▪ 1세 기본보육료 174천원 ▪ 2세 부모보육료 286천원 ▪ 2세 기본보육료 115천원 |
▪ 0세 부모보육료 406천원 ▪ 0세 기본보육료 372천원 ▪ 1세 부모보육료 357천원 ▪ 1세 기본보육료 180천원 ▪ 2세 부모보육료 295천원 ▪ 2세 기본보육료 118천원 |
▪3월부터 인상 |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부록 p.61) |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 제외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지원 제외 |
▪재외국민주민등록발급 시행(’15.1.22)에 따른 지침 개정 - 기존 지원 제외자인 경우 계속하여 지원 제외 유지 |
보육료 /양육수당 온라인신청 (부록 p.80) |
▪온라인 신청접수일 -공휴일․휴일온라인신청 시 다음 업무 개시일로 신청․접수 처리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보아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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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이하 본문 p.6~7) |
▪의무이행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위탁보육 인정 |
▪대체수단으로의 보육수당지급 폐지, 위탁보육비율설정(30%) |
▪직접설치 활성화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개정 |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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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인가 제한금지 어린이집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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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양도에 의한 대표자 변경인가 시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경우 감원 |
▪양도에 의한 대표자 변경인가 시 연간1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경우 감원 |
▪어린이집의 잦은 매매로 인한 부실운영을 방지하고자 감원 요건 확대 | |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제외 (p.39) |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원장변경을 변경인가에서 제외하고 임면권자의 임면신청으로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5.1.28) * 기 안내사항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p.46) |
▪신설 |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되면 별동 건물이어도 동일 어린이집으로 간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5.1.28) * 기 안내사항 |
반별최대 정원제 (p.78)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만2세반 이하에 한하여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2세반 이하에 한하여 반별최대정원제 적용 |
입소우선 순위 (p.87~89) |
▪(p.87) 1순위에 기부채납 관련내용 추가 |
▪기부채납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녀를 입소우선순위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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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8)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내용 신설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농업종사자에 대한 취업증빙서류 추가인정 | |
▪(p.8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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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된 경우) ※ 단,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을 통해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등본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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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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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 |
▪(p.89)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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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
▪우선입소 예외규정 추가 | |
초과보육 (p.83~87) |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고려하여 ’16.2.28 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2015년 5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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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과보육 금지 원칙 준수 |
대체휴일제 (p.90) |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전까지는 대체 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어린이집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임시휴원 |
장부 등의 보존(p.94)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장부 및 서류의 보존장소 등의 부담완화 |
건강검진 (p.114) |
▪건강검진 결과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
▪건강검진 여부 확인으로 갈음 ▪보호자에 의한 검진 거부 시 예외사유 인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 여부 확인으로 제출 갈음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안내시 예외사유 인정 |
예방접종 (p.114) |
▪예방접종 결과 제출 |
▪예방접종 실시간 내역조회를 통해 관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영유아 예방접종 연계 |
명단공표 (141~142쪽)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1회차 5백만원 이상 공표
▪매분기 1회 공표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1회차 3백만원 이상 공표
▪매월 1회 공표 |
▪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p.149) |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공개를 원칙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다만,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
▪개최횟수 및 공개 대상 확대,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대표의 비율을 높임 |
부모 모니터링단 (p.151) |
▪모니터링결과는 컨설팅 기초자료로만 활용 |
▪모니터링결과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논의 |
▪재원 아동 부모가 모니터링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립자의 직계가족 인건비 지원 (p.333) |
▪규정 없음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제한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제한적으로 설립자의 배우자 등 인정 |
인건비 지원 제외(p.333) |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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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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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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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p.415) |
선정취소사유 추가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공공형 유지 |
▪취소사유에 대표자 변경된 경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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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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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시 운영비 지급기준(신설) |
▪공공형 선정취소와 관련 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해당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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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내의 페이지는 ‘1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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