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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 어린이집 정원은 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➁ 보육실
면적 ➂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설치 전 상담 시 지도
예 교사 1인이 담당하는 5세아 1반은 최대 20명이므로, 보육실 면적도 이에 준하여 배치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ㆍ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ㆍ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4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ㆍ산정 대상: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ㆍ산정 제외:어린이집에서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③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 산정 제외:인정받지 못한 놀이터
○ 면적산정은 신청면적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대조하여
면적 인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되 보육과 관계없는(가구 등)시설물은 인가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 가능
Ⅰ. 어린이집의 설치 45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 보건 · 위생 · 급수․안전 · 교통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안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6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시설(시행규칙 별표1):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층 및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2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Ⅰ.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② 2005. 1. 29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또는 2층과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시 면적기준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자 변경시에만
허용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선큰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선큰(Sunken):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안목치수: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보육교직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함.
※ 전담영양사 및 전담조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밀폐 가능한 냉온조절 운반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조리된 음식물의 오염 방지
48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은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
※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 ’05.1.29 이전에 인가받은 시설의 경우, 대표자․소재지․정원(증원)․종류 변경 및 증․개축시부터
적용(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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