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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복지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후 "이로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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