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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 2013. 12. 3 )
( 2015. 4. 1. 설립기준 변경 )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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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개요 |
1.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 1973. 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19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19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 7. 8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2000. 6. 13: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절차 규정
○ 2001. 9. 6 : 경기도 의료법인 업무가 시․군으로 사무위임
○ 2007. 4. 28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2009. 7.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을 추가
4. 적용범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장이 정한 바에 의함.
- 의료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수원시장은 법인설립,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수행
5. 의료법인 등의 사명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6.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고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에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1.7.)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해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나. 수원시장
○보건복지부 소관 외의 의료법인
-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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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허가 |
1. 설립 허가 신청
가. 의료법인 설립 규정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의료법 제48조)
나. 설립 허가 신청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1부.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⑤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1부. ⑥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⑦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부. ⑧ 사업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⑨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재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⑩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4) 정 관
○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자산에 관한 규정), 임원에 관한 사항(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당 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자산에 관한 사항
① 기본적인 사항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의료법 제48조제2항)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은 자가 보유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수원시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 기준
항목 |
수원시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기준 | |
기 본 재 산 |
대지 및 건물 |
․병원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소유의 대지 및 건물 ․건축비 1병상 당 3천만원 이상(현금자산) |
시설기준 |
․의료법상 병원급(100병상 이상) | |
병원 연면적 |
․1병상 당 50㎡이상 | |
보통재산 |
․병원개설후 에 필요한 의료장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
부 채 |
․기본재산의 40%이하 | |
비 고 |
․의료법인 주사무소이전 허가, 분사무소 설치 시 신규설립규정 동일 적용 |
○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함.
- 부동산
-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 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재산목록
○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 재산이
-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③ 재산의 기부신청서
○ 재산기부 신청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기부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
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 기부신청서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 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의료기관을 개설(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7) 임원에 관한 사항
○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법 제5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함.
○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가족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기존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수원시장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신규 법인은 시에서 결격사유 조회)
○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8)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 설립발기인의 대표자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함
2. 법인 설립 허가
가. 설립 허가 요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48조)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수원시장은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 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토록 함.
○수원시장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설립 허가서 발급
○법인설립을 허가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의료법 제48조제4항)
※수원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동일 명칭 법인존재여부 확인
○수원시장은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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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영관리 |
1.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가. 설립등기 및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49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는「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함(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나. 재산 이전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 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토록 함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가. 정관 변경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 기재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은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분사무소 설치 및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함(민법 제40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
※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 첨부) 1부
다. 정관 변경 허가 처리 시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 변경 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 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수원시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예정지가 다른 자치단체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타 자치단체의 의료법인이 수원시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원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수원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5조)
3.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수원시장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임(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
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시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 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②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시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부.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 잔액증명원 1부
③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검토사항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정밀 확인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변경하려면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8조제3항),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4.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민법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가. 변경등기 사항
○변경 등기
- 법인 등기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민법 제52조)
○분사무소 설치 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간내에 분사무소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주사무소 등기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0조)
※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분사무소 설치 시 소재지에 대해 정관 변경 하여야 함
○사무소 이전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1조)
나. 변경등기 보고
○의료법인은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수원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5.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재산의 증가보고)
가. 재산 증가 보고의 범위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증가
보고를 하여야 함.
나. 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재산 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함
6.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가. 임원 선임 보고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신‧구 임원대비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수원시장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수원시장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에게 제출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서류 및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가.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번호 |
서 류 명 |
보존기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재산목록(설립한 때 및 매년 3월 이내 작성)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
영구 〃 〃 〃 〃 〃 10년 3년 3년 |
9.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 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 산후조리업
∙ 이용업 및 미용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안경 조제・판매업
∙ 은행업
∙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상기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 하여야 함.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수원시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 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변경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 발급받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수원시장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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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지도 감독 |
1.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수원시장은 의료법인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서류‧
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 의료법 제84조(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수원시장은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수원시장이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청문
○수원시장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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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
1.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9조(파산신청), 제90조(잔여재산의 귀속)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가. 해산 사유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해산 신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 경우 그 청산인은 의료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3주간 내에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연월일
- 해산 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료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다. 해산 허가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라.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함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2.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
※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5조(해산․청산의 검사, 감독)
※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가.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수원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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