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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5년 11월 13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2016. 01. 01.부터 1.72%로 인상하게 되어 급여비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등급별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수가 (2016.1.1.시행)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

30일 수가

‘15년 대비 인상액

‘15년 수가

‘16년 수

(1.72%인상)

일반

(20%)

감경대상자

(10%)

일반

(20%)

감경대상자

(10%)

1등급

56,080

57,040

342,240

171,120

5,760

2,880

2등급

52,040

52,930

317,580

158,790

5,340

2,670

3,4,5등급

47,990

48,810

292,860

146,430

4,920

2,460


아울러 수가 변동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오니 요양원 내원시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편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약속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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