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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5년 11월 13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2016. 01. 01.부터 1.72%로 인상하게 되어 급여비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등급별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수가 (2016.1.1.시행)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
1일 수가 |
본인부담금 | ||||
30일 수가 |
‘15년 대비 인상액 | |||||
‘15년 수가 |
‘16년 수가 (1.72%인상) |
일반 (20%) |
감경대상자 (10%) |
일반 (20%) |
감경대상자 (10%) | |
1등급 |
56,080 |
57,040 |
342,240 |
171,120 |
5,760 |
2,880 |
2등급 |
52,040 |
52,930 |
317,580 |
158,790 |
5,340 |
2,670 |
3,4,5등급 |
47,990 |
48,810 |
292,860 |
146,430 |
4,920 |
2,460 |
아울러 수가 변동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오니 요양원 내원시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편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약속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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