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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CCTV 설치후 회계처리 방법
CCTV 설치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ㅎㅎㅎ
참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12월 18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부보조금의 지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시 내역을 확인하시고 추경 편성에 꼭 반영를 하셔야 합니다.
CCTV 신규시설은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설치 시설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CCTV 설치시에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주의하실 부분은 6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HDD : 하드디스크) 입니다. HD 급의 고화질을 저장하려면 카메라 한대당 1TB 정도는 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60일이 안되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큼)
예를들어 카메라 4대-4TB, 7대-7TB,10대-10TB,16대-16TB ....ㅎㅎ
업체의 견적서를 잘보시면 저장장치에 T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것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저장장치의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필수확인) ~~
담자자에게 이야기 하면 수정해서 견적을 주네요 ~~~~참고하세요.
P.S 견적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설치시 저장장치(TB HDD)을 꼭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카메라 대수가 많을 수록 저장장치를 줄여서 설치를 하는 곳이 있네요~~~~~ㅋㅋ
[재무회계] 처리시 => 추경예산 편성
[수입] 자본보조금
[지출] 시설비 목으로 지출 하시면 됩니다. (자부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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