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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공통 심사기준 (시행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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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개원예정일은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 근거법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나. 처리기한 : 18일(「민원사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11-34 )
다. 제출서류
1) 학교의 종별ㆍ명칭ㆍ위치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가. 제출시기
○ 개원예정일 6월 이전까지(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학교운영지원과-31160호, 2008.12.31 참조
나. 처리기한 : 16일(「민원사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11-34)
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별첨 1〉참조
1. 기본사항
가. 건물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근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0호
나 임대유치원은 인가 불허
○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 기 인가된 임대유치원은 변경인가 불허(설립자․시설․휴원 등)
○ 근거법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
다. 교직원 확보
○ 유자격 원장 인가 추천 기준 대상자 취임예정 승낙서 첨부
○ 교사 임용예정 승낙서 첨부
○ 근거법령 :「유아교육법」제22조 제1, 2항
라. 유아수용계획상 신설 적정 여부
○ 유아교육의 수요 인원(취원대상 만3세~만5세 유아수), 기 설립된 유치원 시설의 정원 등 유아수용계획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적정규모의 유치원 설립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마.「학교보건법」적정 여부
○ 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 시설·설비 조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설 기준 면적 (단위 : ㎡) | |||
구 분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비 고 |
교 사 |
5×학생정원 |
80+3×학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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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장 |
160 |
120 + 학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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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의 3층 이상을 사용하 경우 보통교실은 최대 3층에까지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은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 체육장,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단, 체육장, 강당은 4층까지로 제한), 유치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소방안전점검필증 첨부)
나.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미만이고(건축법 제2제 제1항 제5호 준용),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지하에 보통교실 설립은 불허하며,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로 활용할 수 있음.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및 실내공기질 시험성적서 첨부)
다. 보통교실의 기준 면적 : 최소 면적 44㎡
☞ 근거 : 「학교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보통교실 1실 면적 66㎡(30명 기준) : 원아 1인당 2.2㎡
⇒ 유치원 보통교실 최소 면적 44㎡(만3세반 20명 편성 기준)
단, 설립 인가시 학급수는 44㎡ 이상을 충족하는 보통교실 수로 인가하고, 인가 정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르되, 실제의 학급 편성․운영은 인가 학급수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매학년도 3.10자 학급편성 결과 보고 및 장학지도․점검시 확인함)
《인가정원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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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사의 내부환경
①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② 소 음 : 55데시빌 이하
③ 온 도 : 섭씨 18도 이상
마. 온수공급시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교사용 대지 |
○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체육장 |
가. 교사의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제외한 교지면적 중 체육장으로 사용 가능한 일정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단, 인근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로써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유아의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교과부, 2012.11.23)
나. 교내에 수영장 · 체육관 · 강당 ·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바닥면적 2배를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지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미만이고(건축법 제2제 제1항 제5호 준용),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단, 실내수영장은「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및 실내공기질 시험성적서 첨부)
라.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설치
교 지 |
○ 각급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3. 교재·교구 설비 조건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를 갖추어야 함
○ 관련 근거
-「각급 학교 교구 기준(유치원)」(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2-1호)
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조건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별표2)을 준수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 항목
관리기준 항목 관리기준 적용 대상 자재 |
표면 |
유 해 원 소 |
방출오염물질 |
목재방부제 |
위생관리 | ||||||||||||
내식성 |
내노화성 |
납 |
카드뮴 |
수은 |
6 가크롬 |
비소 |
폼알데하이드 |
T V O C |
톨루엔 |
크레오소트유 |
C C A |
C C F Z |
C C B |
해 충 |
미 생 물 | ||
사용재료(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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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마감재료 (제2호) |
실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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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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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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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등 토양(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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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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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바닥재(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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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TVOC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 크레오소트유 : 목재방부제 1호 및 2호(A-1, A-2) 3. CCA :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4. CCFZ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5. CCB :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
5. 사무직원 배치기준
사무직원 학급수 |
일반직 |
기능직 |
계 |
비고 |
~4학급미만 |
1 |
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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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급~8학급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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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급이상 |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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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기능직 구분은 사무직원 배치기준 범위내에서 유치원 자율결정
※ 학급수 증감에 따라 사무직원 배치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1.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유치원 규칙 1부. ※〈별첨 2〉유치원 규칙(표준안) 참조
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4-1.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4-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4-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5-1.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2. 설립자 이력서 1부.
5-3.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5-4.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5-5. 설립자 각서 1부.
6.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6-1.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6-2.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6-3.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각 1부.
6-4.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6-5.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6-6. 시설설비 조서 1부.
6-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1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1부.
6-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1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1부.
7. 유치원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7-1. 원장 취임승낙서 및 경력증명서(자격증 포함) 각1부.
7-2.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원감, 교사) 1부.
〈별첨 1〉
(가칭)○○유치원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가칭)◯◯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유치원 규칙 1부.
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4-1.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4-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4-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5-1.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2. 설립자 이력서 1부.
5-3.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5-4.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5-5. 설립자 각서 1부.
6.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6-1.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6-2.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6-3.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각 1부.
6-4.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6-5.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6-6. 시설설비 조서 1부.
6-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1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1부.
6-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1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1부.
7. 유치원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7-1. 원장 취임승낙서 및 경력증명서(자격증 포함) 각1부.
7-2.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원감, 교사) 1부. 끝.
(가칭)○○유치원설립자 ○○○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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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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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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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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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00유치원- (20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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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440-702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 |
/ |
www.000.00.00 | |||||||||||||||||
전화 |
(02)000-0000 |
전송 |
(0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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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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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0 0유치원 규칙(표준안)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 )유치원이라 명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 )구 ( )로 ( )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학기․휴업일 |
제4조 (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여름 ․ 겨울, 학년말의 휴가
3. 개원기념일
4. 재량휴업일
②제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4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유치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
제7조 (학급편제) ①본원의 학급수는 ( )학급으로 한다.
②본원의 방과후과정반은 ( )학급으로 하되, 방과후과정반은 당해연도 1학기 편성학급으로 운영한다.
③본원은 일반반 ( )학급, 특수반 ( )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필요기관)
제8조 (원아정원) ①본원의 원아정원은 ( )명으로 한다.
②본원의 원아정원( )명은 방과후과정반 원아정원 ( )명을 포함한다.
③본원의 한 한급 원아 정원은 인가정원 범위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체 대기자 순으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제9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본원의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00유치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③유치원의 상황,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④특수학급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특수학교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체 수립한 교육과정 지도내용으로 운영한다.(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⑤방과후과정반은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교육과 보육활동이 적절히 어울어진 오전, 오후의 연계성 있는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
제10조 (수업일수) ①본원의 수업일수는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②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일정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시간) ①본원의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시간은 0시0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정해진 종료시간에 따르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제12조 (방과후과정반운영) ①방과후과정은 기본교육과정이후에 이루어지되 기본교육과정을 시작시간으로 하여 8시간이상 운영한다.
제13조 (수업운영방법) ①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반․방과후과정반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놀이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기기교재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다.
④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한다.
제14조 (수업연구) ①교사는 다양한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교사는 교재 연구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수업에 임하여야 하며,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연구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업장학) ①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수시로 수업장학을 실시한다.
②원장과 원감은 교내 순시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고,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16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
제17조 (원아평가) ①원아평가는 원아의 발달정도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 역점을 둔다.
②원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③평가 결과는 원아 간 상호 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원아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돕는 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제18조 (생활기록부 작성․보관) ①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②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전입, 편입, 휴학 및 졸업 |
제19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연중으로 하며, 총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제20조 (입학자격) ①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유아로 한다.
②입학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원아를 선발한다.
제21조 (재입학) 만 3,4세에 입학 유아와 만 6세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치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제22조 (편/전입) 공, 사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23조 (휴원)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이 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제24조 (퇴원) 원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①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②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
③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제25조 (수료 및 졸업) ①원장은 유치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4세 유아에게는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교직원 |
제26조(교원의 배치) ①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방과후과정반에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시행령 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교사 (3학급이상)를 둘수 있다.
④ 그 외 세부 사항은 교육청의 보직교사 배치 계획에 따른다.
제27조(사무직원의 배치)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무직원을 배치하되 세부사항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정원 배치기준(공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정원기준)에 따른다.
제28조 (교직원 연수) ①원장은 교육개선 연구회. 학술연구회, 강연회 등의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질 향상 및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한다.
②원장은 교직원 연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한다.
③교사는 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동호인 연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원장에게 연 2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비용 징수 |
제29조 (입학금) 본원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장이 입학금을 정하여 징수한다.
제30조 (수업료) ①본원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년도에 정해진 일정금액의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한다.
②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31조 (징수기일) 수업료는 해당월이 시작되기 10일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수업료의 반환) ①수업료가 과오납입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3조 (수업료의 면제) ①유치원장이 정하는 기준(유치원 내규-선택)에 의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다.
제34조 (징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할 원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치원장이 당해 원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교육활동비)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현장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성금 및 위문금)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성금, 위문금 등을 모금할 수 있다.
제37조 (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
제38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0장 규칙개정절차 |
제39조 (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되기전에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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