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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6 - 1285

2016 하반기 안산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2016년도 하반기 안산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907

안 산 시 장

 

연번

동 별

수급결정

보육수요

비고

합계

 

 

151

 

1

일동

인가가능

6

상록구

2

이동

인가제한

-

상록구

3

1

인가제한

-

상록구

4

2

인가제한

-

상록구

5

3

인가가능

85

상록구

6

본오1(본오)

인가제한

-

상록구

7

본오1(팔곡)

인가가능

38

상록구

8

본오2

인가제한

-

상록구

9

본오3

인가제한

-

상록구

10

부곡동

인가제한

-

상록구

11

월피동

인가제한

-

상록구

12

성포동

인가제한

-

상록구

13

반월동(사사)

인가제한

-

상록구

14

반월동(건건, 팔곡)

인가제한

-

상록구

15

안산동

인가제한

-

상록구

16

와동

인가제한

-

단원구

17

고잔1

인가제한

-

단원구

18

고잔2

인가제한

-

단원구

19

호수동

인가제한

-

단원구

단원구

-

인가제한

원곡본동(원곡)

20

단원구

-

인가제한

원곡본동(신길)

21

단원구

-

인가제한

원곡1

22

23

원곡2

인가가능

19

단원구

24

초지동

인가제한

-

단원구

-

인가제한

단원구

선부1

25

-

인가제한

단원구

선부2

26

-

인가제한

단원구

선부3

27

3

인가가능

단원구

대부동

28

1. 안산시 권역별 수급결정 현황 및 최종 보육수요

 

2. 인가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중 유휴공간이 남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변경인가(정원 증원) , 잔여 인원에 한해 신규인가 실시

3. 적용대상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시설 중 증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 변경인가 조건에 적합한 어린이집)

규인가는 변경인가(증원) 대상자 선정 후, 남은 수요에 한해 추후

공고 및 신규인가 사전상담 접수 예정

4. 신청일정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대표자

접수기간 : 2016. 9. 26.() 09:00 ~ 9. 28() 18:00까지

접수장소 : 안산시청 보육정책과 상록·단원구 인가담당(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축물의 평면도(각 보육실 가로, 세로길이 기재)

 

5. 변경(정원증원)인가 조건

공고일 현재 별도 증·개축이나 소재지 이전 없이 유휴공간 활 또는 용도 변경하여 정원증원이 가능한 시설에 한함

보육정원 증원 1인당 보육실 면적 등 보육환경을 갖춘 시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2.64이상, 시설 4.29이상, 놀이터 3.5이상

변경인가 시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이 모두 적합한 시설

 

6. 동별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변경인가 우선순위 결정 기준

1순위 :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제) 을 받지 않은 시설

2순위 : 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정원충족률을 평균 80%이상 유지하고 있는 시설

3순위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4순위 : 자가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동순위에서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정원족률 평가인증통과여부 및 평가인증점수 시설면적대비 놀이터비율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기타사항

- 증원 결정된 어린이집 현장 확인 후 요건 미충족시 차순위 결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문의사항

안산시 보육정책과 상록구 인가담당(481-3945)

단원구 인가담당(481-394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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