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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6 - 1285호
2016 하반기 안산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2016년도 하반기 안산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07일
안 산 시 장
연번 | 동 별 | 수급결정 | 보육수요 | 비고 |
합계 |
|
| 151명 |
|
1 | 일동 | 인가가능 | 6명 | 상록구 |
2 | 이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3 | 사1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4 | 사2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5 | 사3동 | 인가가능 | 85명 | 상록구 |
6 | 본오1동(본오) | 인가제한 | - | 상록구 |
7 | 본오1동(팔곡) | 인가가능 | 38명 | 상록구 |
8 | 본오2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9 | 본오3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0 | 부곡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1 | 월피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2 | 성포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3 | 반월동(사사)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4 | 반월동(건건, 팔곡)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5 | 안산동 | 인가제한 | - | 상록구 |
16 | 와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17 | 고잔1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18 | 고잔2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19 | 호수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단원구 | ||||
- | ||||
인가제한 | ||||
원곡본동(원곡) | ||||
20 | ||||
단원구 | ||||
- | ||||
인가제한 | ||||
원곡본동(신길) | ||||
21 | ||||
단원구 | ||||
- | ||||
인가제한 | ||||
원곡1동 | ||||
22 | ||||
23 | 원곡2동 | 인가가능 | 19명 | 단원구 |
24 | 초지동 | 인가제한 | - | 단원구 |
- | ||||
인가제한 | 단원구 | |||
선부1동 | ||||
25 | ||||
- | ||||
인가제한 | 단원구 | |||
선부2동 | ||||
26 | ||||
- | ||||
인가제한 | 단원구 | |||
선부3동 | ||||
27 | ||||
3명 | ||||
인가가능 | 단원구 | |||
대부동 | ||||
28 |
1. 안산시 권역별 수급결정 현황 및 최종 보육수요
2. 인가신청 시 유의사항
○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중 유휴공간이 남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변경인가(정원 증원)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신규인가 실시
3. 적용대상
○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시설 중 증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단, 변경인가 조건에 적합한 어린이집)
※ 신규인가는 변경인가(증원) 대상자 선정 후, 남은 수요에 한해 추후
공고 및 신규인가 사전상담 접수 예정
4. 신청일정
○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대표자
○ 접수기간 : 2016. 9. 26.(월) 09:00 ~ 9. 28(수) 18:00까지
○ 접수장소 : 안산시청 보육정책과 상록·단원구 인가담당(방문접수)
○ 구비서류 : 건축물의 평면도(각 보육실 가로, 세로길이 기재)
5. 변경(정원증원)인가 조건
○ 공고일 현재 별도 증·개축이나 소재지 이전 없이 유휴공간 활용 또는 용도 변경하여 정원증원이 가능한 시설에 한함
○ 보육정원 증원 1인당 보육실 면적 등 보육환경을 갖춘 시설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2.64㎡ 이상, 시설 4.29㎡ 이상, 놀이터 3.5㎡ 이상
○ 변경인가 시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이 모두 적합한 시설
6. 동별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변경인가 우선순위 결정 기준
○ 1순위 :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 을 받지 않은 시설
○ 2순위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정원충족률을 평균 80%이상 유지하고 있는 시설
○ 3순위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 4순위 : 자가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단, 동순위에서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 ①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정원충족률 ② 평가인증통과여부 및 평가인증점수 ③ 시설면적대비 놀이터비율이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기타사항
- 증원 결정된 어린이집 현장 확인 후 요건 미충족시 차순위 결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보육정책과 상록구 인가담당(481-3945)
단원구 인가담당(☏481-394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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