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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증설)인가 가능 취학권역

[단위:]

취학권역 행정동 신증설 가능 신설만 가능 증설만 가능 합계 비고
용인1 포곡읍, 모현읍 - - - -
용인2 남사읍, 이동읍 - - - -
용인3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 - -
용인4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 - 66 66
용인5 신갈동, 구갈동 - - - -
용인6 상갈동, 기흥동, 보라동 - - - -
용인7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 - - -
용인8 서농동, 영덕동 - - - -
용인9 동백동, 상하동 - - - -
용인10 풍덕천동, 동천동 - - - -
용인11 죽전동 - - - -
용인12 상현동 - - - -
용인13 신봉동, 성복동 - - - -
합계 - - - - 신설 불가

·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증·감축, 유아 수 추이 등 기타 사유로 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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