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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변경해
2014년도 3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각 어린이집 마다 시설장 자격이 어떻게 다른지 변경된 법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일반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가정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2. 보육교사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자.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어린이집에서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자.
◆ 영아전담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장한 자격을 갖춘자.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자.
이때 일반 기준에 준하는 보육교사1급 자격증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의 실무경력이 쌓인뒤 보육교사1급으로 승급교육을 받아야만 하죠.
보육교사1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이 쌓이면 바로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주어지나요?
일반 어린이집 시설장, 가정 어린이집 시설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시설장,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80시간이상)을 받아야합니다.
보육업무 경력이란?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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